제2편 범죄론/제6장 공범론
쟁점 39. 정범과 공범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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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4. 17:44
쟁점 39. 정범과 공범의 관계
1. 정범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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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정범개념 |
확장적 정범개념 |
학파 |
구파(객관주의) |
신파(주관주의) |
정범개념 |
객관적 범죄행위 한 자만 정범 / 나머지는 모두 공범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 |
범죄의사 있으면 모두 정범
(간접정범도 정범의 일종) |
방조범 감경 |
방조범(공범)은 불법이어야 하는 데 처벌하는 것은 형벌 확장 사유 |
방조범도 정범 처벌되어야 하는 데 감경하는 것은 형벌 축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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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범과 공범의 구별
가. 학설
1) 형식적 객관설 - 구성요건적 형식 갖춘 자만 정범
2) 실질적 객관설 - 조건설을 비판한 원인설 기초로 범죄의 원인이 된 자만 정범
3) 주관설 - 조건설 기초로 범죄의사로 조건 설정한 자는 모두 정범
4) ‘행위지배설(多)’, 사건진행 지배한 자가 정범 vs 그렇지 않은 자가 공범
→ 단독정범은 실행지배, 간접정범은 의사지배,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
나. 검토
- 객관적ㆍ주관적 표준 종합한 ‘행위지배설’이 타당
- 단, 신분범ㆍ과실범은 구성요건의 특수한 의무침해에 정범요소 有
+ 자수범은 자수에 의하여 행위 실행하는 것이 정범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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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범의 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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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종속성설 |
공범독립성설 |
의의 |
정범이 범죄 실행착수해야만
공범도 이에 종속하여 성립 가능 |
정범이 범죄를 실행착수 X여도 범죄의사로 가공하면 공범 성립 가능 |
종속 정도 |
최소종속형식(구(성요건해당성)O)
제한종속형식(구O, 위(법성)O) (多)
극단종속형식(구O, 위O, 책(임)O)
확장종속형식(구O, 위O, 책O, 처(벌조건)O) |
X |
공범의 미수 |
미수의 공범은 可
공범의 미수는 不可
기도된 교사(§31②, ③)는 특별규정 |
미수의 공범은 可
공범의 미수도 可
기도된 교사(§31②, ③)는 원칙규정 |
간접정범 |
간접정범은 정범
(정범착수 없을 때 처벌흠결 피하려
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필요성 有) |
간접정범은 공범
(정범착수 없어도 처벌흠결 없으므로
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필요성 無) |
공범과 신분 |
신분의 연대성(§33본문)은 원칙규정
신분의 개별성(§33단서)은 특별규정 |
신분의 연대성(§33본문)은 특별규정
신분의 개별성(§33단서)은 원칙규정 |
자살관여죄 |
자살관여죄(§252②)는 특별규정 |
자살관여죄(§252②)는 원칙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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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벌근거
가. 종속적 야기설(불법야기설(多))
- 정범의 실행착수 있어야만 처벌 可
나. 순수 야기설 - 정범의 실행착수 불문 |
쟁점 39. 정범과 공범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