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형벌론
쟁점 5. 누범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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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4. 18:33
쟁점 5. 누범 (§35, 36) 1. 의의 - §35 - 죄질의 동일성 不要(상습범은 죄질의 동일성 要) - 전과 要(상습범은 전과 不要) ====== 2. 요건
======= 3. 효과 -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 단 가중해도 50년 초과 不可(§42) ====== 4. 발각 -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 시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 장할 수 있음 |
쟁점 5. 누범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