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형벌론

쟁점 5. 누범 (§35, 36)

POSTING 2017. 10. 24. 18:33

쟁점 5. 누범 (§35, 36)

1. 의의

- §35

- 죄질의 동일성 不要(상습범은 죄질의 동일성 )

- 전과 (상습범은 전과 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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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 전범

1) 금고이상 cf) 자격상실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노역장 유치시는 X

2) 선고형 cf) 법정형, 처단형 X

3) 전과 유지

- 복권, 특별사면(집행면제), 가석방기간 경과(집행종료)되어도 전과 유지됨

[cf) 일반사면(선고실효), 집행유예기간 경과(선고실효) 시는 전과 유지 X]

. 후범

1) 형의 집행면제 후 3년 이내

[cf) 집행중, 선고유예중, 집행정지중, 집행유예중, 가석방중X]

2) 범죄착수 - 상습범의 일부가 3년 이내 착수하면 전체하면 전체가 누범

[cf) 경합범의 일부가 3년 내 착수하면 그 3년 내의 죄만 누범]

3) 금고이상의 선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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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

- 형의 장기2까지 가중

- 단 가중해도 50년 초과 不可(§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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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각

-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 시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 장할 수 있음

쟁점 5. 누범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