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미결구금의 의의

- 판결선고 전 구금

- 범죄혐의 받는 자를 재판 확정 때까지 구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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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입여부

- 전부 산입할지 일부 산입할지는 법원의 재량

- 그러나 전혀 산입하지 않거나, 구금일수보다 많은 일수 산입하는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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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判例

- 미결구금기간 > 확정된 본형 기간 이어도 적법

- 형집행과 구속영장집행이 경합하면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아도 됨

- 수개의 공소사실로 병합심리된 경우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다른 범죄의 형에 산입

쟁점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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