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4. 유기치사(상)죄 (273조) - 유기죄, 존속유기죄, 영아유기죄, 학대죄, 존속학대죄를 범하여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 진정 결과적가중범이다. |
쟁점 6-4. 유기치사(상)죄 (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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