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1. 유기죄 (271)

1. 의의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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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법익

- 생명, 신체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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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격

- 의무범적 진정신분범

- 추상적 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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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요건

. 주체

-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를 의미한다.

1) 보호의무의 의의

- 요부조자를 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

- 보호 의무는 민법상 부양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

- 사실상 보호관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 법률과 계약으로 한정(,)

-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 근거한 보호 의무를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3) 보호의무의 범위

법률

-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 도로교통법에서 사고운전자, 민법의 친권자 및 부양자 등

계약

- 고용계약의 사용자와 피용자, 유치원보모와 유치원생, 술집주인과 손님 등

. 객체

-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

-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

. 행위 - 유기

1) 유기

-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협의의 유기는 보호받는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옮기는 것이고

- 광의의 유기는 종래의 상태를 두고 그대로 떠나거나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다.

- 부작위로도 가능

2) 기수

- 유기 행위로 인하여 요부조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때

(추상적 위험범)

.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살인 상해 강간치상의 경우에는 유기의 고의가 흡수된다.

2) 착오

- 보호의무자의 지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 보호의무자의 지위로부터 도출되는 보호의무에 관한 착오는 금지착오

쟁점 5-1. 유기죄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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