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6. 비밀침해죄 (316)

 

1. 의의, 성격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

- 개인의 비밀을 탐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독립된 구성요건.

- 친고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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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 편지(의사를 전달하는 문서. 발송 전후 불문),

- 문서(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 사문서 불문),

- 도화(그림에 의해 사람의 의사가 표시된 것/ 사진, 도표라도 사람의 의사가 표시된 것 아니면 X-),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마이크로필름 포함)

- 봉함, 기타비밀장치를 하지 않은 편지 등은 객체가 되지 않는다. ex)우편엽서

 

. 행위

1) 개봉

-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훼손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 방법에 제한은 없다.

- 편지 등을 개봉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둔 때 기수가 된다.(추상적 위험범)

2)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내용탐지

- 개봉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둔 채 내용을 알아내는 것.

ex) 투시, 약물, 해킹

- 기수시기에 대해서는 추상적 위험범설 vs 침해범설 대립하나 본죄는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 구성요건이므로 침해범설이 타당.

 

 

3. 주관적 구성요건

- 본죄의 객체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탐지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4. 위법성 조각사유

- 피해자의 동의, 상대방의 추정적 의사, 정당행위

 

5. 타죄와의 관계

- 편지봉투 찢은 후 편지를 읽고 제자리에 둔 경우 비밀침해죄만 성립(흡수관계).

- 편지 읽은 후 찢거나 은닉한 경우 손괴죄와의 실체적 경합.

- 편지 등을 절취, 횡령하여 개봉한 경우 비밀침해죄, 절도죄, 횡령죄 실체적 실체적경합.

 

쟁점 26. 비밀침해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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