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6. 비밀침해죄 (316조)
1. 의의, 성격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 - 개인의 비밀을 탐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독립된 구성요건. - 친고죄에 해당한다. ===============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 본죄의 객체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탐지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4. 위법성 조각사유 - 피해자의 동의, 상대방의 추정적 의사, 정당행위
5. 타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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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6. 비밀침해죄 (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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