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5-2. 배임죄 (형법 355조 ②항)
1. 의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자기 or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
2. 배임죄의 본질
가. 배신설(多, 判)
- 신임관계의 위배 (대리권 不要, 사실행위도)
- 근거로는 배임과 횡령이 동일조문, 구성요건문언이 권한남용이 아닌 ‘임무위배’로 포괄적 규정
[批)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곤란, 범위 확대 위험]
나. 권한남용설 - 법적 처리권한의 남용 (대리권 要, 법률행위만) 批) 범위는 명백하나 사실행위 포괄 X |
3. 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진정신분범)
1) 대내적 사무처리 의무 要(배신설) / 대외적 권한(대외적 관계의 대리권) 不要
2) 사무 - 공무ㆍ사무, 계속적ㆍ일시적, 법률적ㆍ사실적, 직접ㆍ보조 사무 불문
3) 타인의 사무 -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협력하는 경우에 한정
[cf) 타인에 대한 채무 부담은 본인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처리 X]
① 재산상 사무에 한정
cf) 의사의 치료나 변호사의 변호는 X
② 사무처리자에게 독립적 사무처리 결정 자유 要
cf) 기계적 종사자(고용인, 직원)는 X
③ 대외적 권한이 있는 경우 그 권한 내에서 행위하여야
cf) 월권행위, 권한 넘는 행위는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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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객체 - 재산상의 이익
cf) 횡령은 재물
다. 행위
1) 배임행위
- 신뢰관계에 위배 일체의 행위(사실행위 및 부작위도)
사례)
- 철도승무원이 무임승차 방치
- 회사 대표가 회사에서 지급의무 없는 돈 지급
- 채권추심 위탁 받은 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시효 소멸 등 |
2) 이익취득
- 모든 재산적 가치 증가(적극ㆍ소극 이익)
[cf) 본인 손해여도 이익 취득 없으면 배임 X]
3) 손해발생
- 현실적이 손해는 물론 실해발생의 위험만 초래해도 상관없음(判)
- 손해는 법률적 유ㆍ무효 관계없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
[cf) 본인에게 오히려 이익이 된 경우는 배임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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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구성요건
가. 고의(임무위배의 범의) 要
- 임무위배처럼 보여도 범의가 없으면 배임 X
- 본인에게 손해 가한다는 의사, 이익취득의 의사, 임무 위배 인식 要
나. 불법영득의사 要
- 이익취득 or 손해발생케하려는 목적은 不要 |
5. 기수
- 임무위배로서 실행의 착수
-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발생 시 기수(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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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죄수
- 신임관계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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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죄와의 관계
가. 횡령죄와의 관계
- 1개의 행위가 횡령+배임이면 횡령죄만 성립(특별관계)
나. 타인사무의 처리자가 본인 기망하여 이득 취득
- 배임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다. 배임죄에 제공된 이익 취득
- 장물취득죄 X(장물죄의 객체인 재산죄로 영득한 재물 아니므로) |
8. 관련 判例
가. 자동차 할부 관련
1) 할부금 미납사실 불고지하고 중고차 매도 - 무죄(부작위 사기 X)
2) 차량 구입 후 바로 매각하면서 정상구입인 것처럼 보증회사의 보증 받음 - 사기
3) 할부구입 차를 할부금 완납 전 제3자 양도해도 무죄이나 할부구입시 소유권유보된 것이면 횡령
4)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연체 할부금의 완불을 약속하고 불이행 - 배임 X(채무불이행) |
나. 계주 관련
1) 계주가 월불입금을 징수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계원들에게 계금不지급 - 배임
2) 계주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계원에게 계금不지급 - 무죄
3) 계가 파계되었는데도 존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불입금을 징수 - 사기 /
- 파계 후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 지급하지 않으면 무죄(파계 후는 지급의무 없음)
4) 계가 정상 운영되는 데도 계가 깨졌다고 거짓말하여 계금 탈 수 있는 기회 박탈
- 배임 O, 사기는 X |
다. 기왕의 담보제공으로 배임죄 성립 후 다른 담보물로 교체하는 경우
1) 새로운 담보물가치가 기존 담보물가치보다 더 작거나 동일 - 무죄
2) 새로운 담보물가치가 기존 담보물가치보다 더 크거나 새로운 위험 발생 - 배임 |
마. 배임죄 성립
1) 은행지점장이 은행규정 위배하여 융통어음 할인 or 자격미달 보증인 세우고 대출 or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더 악화될 것을 알면서 대출기한을 연장
2) 회사 대표(이사 등)가 부도직전의 계열회사 지원, 지급보증 or 지급능력 없는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에 회사명의 배서 or 할인가격으로 납품가격 정할 수 있는 데도 할인 받지 않고 납품 받음
3) 본인을 위해서 행위 했더라도 사회상규 위반되어 용인할 수 없음
4) 대학교수가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용도 사용
5) 대표이사가 회사 유일재산을 주총결의 없이 매각하여 당연 무효이나, 회사는 등기비용 등 손해 발생 |
바. 배임죄 불성립
1) 거래처의 기존대출금 연체이자 충당하려고 신규 대출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
2) 주식회사 증자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상업등기부에 허위자본을 등기하고 인출하여 변제 - 상법상 가장납입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횡령, 배임은 X)
3) 회사가 신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신주인수하면서도 제3자 명의 차용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위 채무변제에 사용 - 횡령 X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으로 무효이므로)
4) 회사 지정 할인율제한을 위반하여 덤핑 판매했으나 시장거래가격은 지켜 그대로 판매
5) 이사가 주주배정 방법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주발생 / 기존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 배정 / 회사지배권 이전을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6) 조합장이 비조합원에게 조합회원증을 발행했는데 자격취득 不可 / 대표이사가 개인 차용증에 법인인감 날인 했으나 무효라서 법인 책임 無 / 사채업자 발행 어음에 조합명의 배서했으나 무효라서 책임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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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5-2. 배임죄 (형법 355조 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