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본인이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간 분쟁이 있은 후 폭행으로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소를 해야 겠지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범죄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고소는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여야 하고, 단순 신고는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지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즉 변호사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부모 배우자 아들 딸 등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인 변호사가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고소해야만 처벌이 이루어지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가 폭행으로 입건이 되고 상해죄로 기소가 되면 반드시 고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될 뿐이지만, 친고죄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의 조건 및 소송조건이 됩니다. 

사안의 상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의 단서가 될 뿐입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이 때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적당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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