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1. 진술거부권 (헌법12조, 283조의 2)
1. 진술거부권 (헌법12조, 283조의 2)의 의의
-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 진술을 거 부할 수 있는 권리 |
2. 진술거부권 (헌법12조, 283조의 2)의 내용
가. 주체
- 주체는 제한이 없다.
-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 외국인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나. 진술강요의 금지
-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도 진술의무가 없다.
- 강요당하지 않는 것은 ‘진술(구두진술 뿐 아니라 진술서(서면) 제출도)’ 이다.
cf) 지문과 족형의 채취, 신체의 측정, 사진촬영이나 신체검사에는 진술거부권이 없다. |
다. 범위
- 헌법은 ‘형사상(민사책임은 X)’ ‘불리’ 진술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 형소는 이익ㆍ불이익을 불문한다. (조문 상 확장)
사례) 인정신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 거부할 수 있는 진술은 이익ㆍ불이익 불문하고,
- 개정법이 인정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케 한 점에 비추어 적극설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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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술거부권 (헌법12조, 283조의 2)의 고지(244조의 3, 283조의 2)
◎ 불고지의 효과
- 불고지 시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로 이에 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이유?
● 위수증적용설(判)
-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수증에 의해 자백의 증거능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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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술거부권 (헌법12조, 283조의 2)의 포기
- 진술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진술 시작한 경우도 각개의 신문에 언제나 진술 거부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증인적격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포기하고 자기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가능한가 문제되지만,
- 우리 형소에서 피고인은 당해소송의 제3자가 아니고
- 인정 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무의미하므로 증인적격이 없다. |
나. 법률상의 기록ㆍ보고의무
- 행정상 단속목적 달성키 위해 필요한 경우에
- 적법행위의 신고 요구는 진술거부권과 무관하다.
◎ 도교법 54조 2항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신고의무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진술거부권 침해인지 여부
◎ 진술거부권 침해 X(헌재)
- 피해자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한 것이고
- 형사책임 관련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한정)합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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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술거부권 (헌법12조, 283조의 2)의 효과
가. 不고지 시 증거능력의 배제
- 자백은 임의성 없어(李) vs 위수증(判)
- 자백 이외의 증거는 위수증으로
나. 불이익추정의 금지(행사의 효과)
1) 양형에서 고려 여부
● 判例(절충설)
- 원칙 상 가중적 양형의 조건은 아니나
- ‘진실 발견을 적극적 은폐 + 법원 오도 시도’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 |
2) 피고인에 불이익한 심증형성 금지
-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이를 유죄의 추정으로 할 수는 없다
3) 구속사유
- 구속 또는 보석의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 판단은 진술거부권과 별개의 문제이다.
- 따라서 진술거부권 행사하였어도 구속사유 있으면 구속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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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진술거부권 (헌법12조, 28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