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9. 수사상의 증거보전

 

증거보전 (184)

증인신문의 청구 (221조의 2)

행위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증인신문

청구권자

검사 +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검사

요건

미리 증거 보전하지 아니하면 증거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

- 진술번복 염려도 포함

범죄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출석거부 or 진술거부 (과거 진술번복 염려포함되었다가 위헌결정으로 삭제)

참여권

증인신문의 경우 기일 통지하여 참여케

신문기일 통지하여 참여하게 하여야

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항고 가능

항고 불가

열람/등사

열람 등사 가능 (185)

열람 등사 불가

송부

송부 X / ‘법원보관

신문 후 관련서류 지체 없이 검사에 송부

조서

311의 법관의 조서로 절대적 증거능력이 이Y.

기한

1심 공판기일 전까지 (모두 절차 끝날 때까지)

판사

법원 or 재판장과 동일 권한

소명

서면으로 사유 소명

쟁점 9. 수사상의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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