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1. 영장에 의한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1. 요건
가. 범죄혐의의 상당성
-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한다.
- 무죄 추정 깨뜨릴 정도의 유죄에 대한 고도 개연성 내지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한다. |
나. 체포사유
- ‘출석요구(피의자신문)에 불응 or 불응 우려’
- 구속사유인 도망ㆍ증거인멸의 우려는 요하지 않는다. |
다. 체포의 필요성(소극적 요건)
-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
-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규칙 96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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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영장청구)
가. 체포영장의 청구
- 검사가 청구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나. 영장발부
-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 한다.
- 구속영장과는 달리 피의자 심문은 할 수 없다.(형식적 심사) |
다. 영장집행
1) 집행 기관
- 검사 지휘에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200조의 6)
-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검사 지휘에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80조 3항) |
2) 집행 절차(200조의 6, 85조 1항)
- 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긴급집행’
- 체포영장 불소지 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요지
- 영장발부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 집행완료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미란다 원칙(200조의 5)
- 범죄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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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포 후 조치
- 체포된 피의자 구속코자 할 때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하여야 한다.
-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접견교통권과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된다.
- 기소 전 보석(구속적부심의 피의자만)은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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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영장에 의한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