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영장에 의한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1. 요건

. 범죄혐의의 당성

-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한다.

- 무죄 추정 깨뜨릴 정도의 유죄에 대한 고도 개연성 내지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한다.

 

. 체포

- ‘출석요구(피의자신문)에 불응 or 불응 우려

- 구속사유인 도망증거인멸의 우려는 요하지 않는다.

 

. 체포의 요성(소극적 요건)

-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

-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규칙 96조의 2)

 

 

2. 절차 (영장청구)

. 체포영장의 청구

- 검사가 청구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영장발부

-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 한다.

- 구속영장과는 달리 피의자 심문은 할 수 없다.(형식적 심사)

 

. 영장집행

1) 집행 기관

- 검사 지휘에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200조의 6)

- 교도소구치소에서는 검사 지휘에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803)

 

2) 집행 절차(200조의 6, 851)

- 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긴급집행

- 체포영장 불소지 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요지

- 영장발부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 집행완료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미란다 원칙(200조의 5)

- 범죄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체포 후 조치

 

- 체포된 피의자 구속코자 할 때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하여야 한다.

-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접견교통권과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된다.

- 기소 전 보석(구속적부심의 피의자만)은 할 수 없다.

 

쟁점 1. 영장에 의한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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