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2.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전문법칙 관련)

 

1. 공범의 범위

- 공동정범, 합동범, 필요적 공범

- 교사종범(실무) cf) 본범과 장물범, 싸움한 경우는 X

 

2. ‘공동피고인법정 진술의 증거능력

. ‘공범인 공동피고인

- 상피고인신문, 바로 증거능력이 있다. (당해피고인의 의한 반대신문권 보장을 이유로)

. ‘공범이 아닌공동피고인

- 피고인신문 형식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변론을 분리하거나

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그 진술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3. ‘공동피고인법정 외 진술의 증거능력

. 당해사건에서 법원법관의 면전에서의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311)

1) 공범인 공동피고인

- 피고인 아닌 자이므로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진술 기재한 조서는

- 피고인 동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

-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공동피고인의 검찰진술(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3121, 2)

1) ‘공범인 공동피고인

- 3121항은 피고인이 된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 피고인이 되지 아니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는 3124

(진정성립 및 임의성 인정 + 당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 부여)

2) ‘공범이 아닌공동피고인

- 3(증인)에 불과,

- 당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 않는 한 증인 신문을 요한다.

 

 

. 공동피고인의 경찰진술의 증거능력(3123)

(사경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조사 작성된 진술서)

1) ‘공범인 공동피고인 (당해피고인내용인정설)

3123항은 이 경우도 적용한다.

-, 내용이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름 없기 때문에

- 그 증거능력은 진정 성립하고, ‘당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다.


2) ‘공범이 아닌공동피고인

- 3(증인)에 불과하므로

- 당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 않는 한 증인 신문을 요한다.

 

 

 

4. 다른 사건에서(공동피고인 아닌)

공범 또는 공범이 아닌 제3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 315조 제3의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5. 다른 사건에서의(공동피고인 아닌)

공범 또는 공범이 아닌 제3검찰 또는 경찰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

. 다른 사건에서의 공범 또는 제3자의 검찰진술(조서)

- 공범 또는 제3자가 현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진정성립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있다.

. 다른 사건에서의 공범 또는 제3자의 경찰진술(조서)

1) 공범의 경찰진술

- 당해 피고인의 내용인정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2) 공범이 아닌 제3자의 경찰진술

- 현재 피고인이 증거동의 않는 한

- 3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쟁점 7-2.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전문법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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