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7-2.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전문법칙 관련)
1. 공범의 범위
- 공동정범, 합동범, 필요적 공범
- 교사ㆍ종범(실무) cf) 본범과 장물범, 싸움한 경우는 X |
2.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
가. ‘공범’인 공동피고인
- 상피고인신문, 바로 증거능력이 있다. (당해피고인의 의한 ‘반대신문권 보장’을 이유로)
나.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 피고인신문 형식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① 변론을 분리하거나
② 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그 진술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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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의 증거능력
가. 당해사건에서 법원ㆍ법관의 면전에서의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ㆍ증인신문조서(311조)
1) 공범인 공동피고인
- 피고인 아닌 자이므로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진술 기재한 조서는
- 피고인 동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2)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
-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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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피고인의 검찰진술(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312조 1항, 2항)
1) ‘공범’인 공동피고인
- 312조 1항은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 피고인이 되지 아니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는 312조 4항
(진정성립 및 임의성 인정 + 당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 부여) |
2)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 제3자(증인)에 불과,
- 당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 않는 한 증인 신문을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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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피고인의 경찰진술의 증거능력(312조 3항)
(사경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조사 작성된 진술서)
1) ‘공범’인 공동피고인 (당해피고인내용인정설)
– 312조 3항은 이 경우도 적용한다.
-즉, 내용이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름 없기 때문에
- 그 증거능력은 진정 성립하고, ‘당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다. |
2)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 제3자(증인)에 불과하므로
- 당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 않는 한 증인 신문을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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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사건에서(공동피고인 아닌)
공범 또는 공범이 아닌 제3자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 315조 제3호의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5. 다른 사건에서의(공동피고인 아닌)
공범 또는 공범이 아닌 제3자의 검찰 또는 경찰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
가. 다른 사건에서의 공범 또는 제3자의 검찰진술(조서)
- 공범 또는 제3자가 현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진정성립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있다.
나. 다른 사건에서의 공범 또는 제3자의 경찰진술(조서)
1) 공범의 경찰진술
- 당해 피고인의 내용인정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2) 공범이 아닌 제3자의 경찰진술
- 현재 피고인이 증거동의 않는 한
- 제3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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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2.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전문법칙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