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1. 전문법칙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1. 전문법칙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의

. 전문 증거

- 사실인정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진술치 않고

-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전문 증거라 한다.

 

. 형태

- 전문 진술

- 전문 서류

 

. 전문법칙(310조의 2)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증거법상의 원칙

2. 전문법칙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근거 (이원설, )

영미법 상의 전문법칙

- 반대신문의 결여

- 신용성의 결여

 

3. 전문법칙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요건

. 진술증거

- 반대신문이 불가능하므로 비진술증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원진술 내용에 의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여야 한다.

 

.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요증사실의 일부 이루는 경우

- 원본증거이고 전문증거 X ex) 살해장면목격? 명예훼손에는 원본증거

2) 언어적 행동

-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말 ex) 껴안은 것이 for 폭행우정표현인지 설명

3) 정황증거로 사용된 언어

- 원진술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ex) 나는 이다

4) 탄핵증거(신용성 탄핵 위해 자기모순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 or 전문증거라도 동의한 때는 증거능력

 

 

4. 전문법칙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예외

. 예외인정의 필요성

- 엄격 적용 시 재판의 지연 + 진실발견의 저해

. 요건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 필요성 (상호보완관계)

1)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 공판정 외에서의 진술의 진실성이 제반의 정황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경우

2) 필요성

- 같은 가치 증거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증거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쟁점 2-1. 전문법칙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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