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무죄,면소,공소기각/제3장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11.18 쟁점 1. 무죄

 

쟁점 1. 무죄

1. 325조 전단 무죄

-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

- 공소사실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경우

- 특가법 상습절도에서 상습성 부인

- 강간치상 등의 상해부인 (상대적 상해 개념)

 

. 검사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1) 불가벌적 사후 행위

-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 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고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자체가 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행위시 법률이 위헌 무효된 경우

 

4)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

- 재물의 취득이나 재산상의 불법이익이 없기 때문에.

위조된 매출전표 교부행위

-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0.12.22. 2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708371 소재 공소외 정운영 경영의 주점 세종회관'에서 주류와 안주 등 188,000원 상당을 취식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절취한 공소외 김미숙 명의의 은행신용카드 1매를 이용하여 그 카드 번호 등을 현출시키고 위 술값 등을 기재하여 건네준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김미숙 명의의 매출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정운영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출전표 1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 정사용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 바, 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 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 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법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경우

- 위법성(책임)조각사유

- 신분이 없는 경우

 

 

2. 325조 후단 무죄

-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증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 증거능력이 있는 것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자백보강법칙 위배)

1)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0),

-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사경단계에서 자백하고 검찰단계에서 부인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유죄의 증거 부족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사례

- 이미 알려진 음주 요인(가장 분해가 잘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해야 한다.

 

) 마약 모발 사례

- 포괄일죄 중 일부가 증명이 없는 경우

- 메스암페타인을 압수한 사실만으로는 투약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적성검사미필 무면허 사례

-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 횡령죄의 경우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

-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신탁자로부터 명의 신탁 받은 수탁자의 처분행위

- 보관자의 지위를 입증할 증명이 없다.

 

) 무고죄 사실

- 고소 사실(내용 정황)을 과장한 경우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 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 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수탁자의 처분행위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므로. 원인무효인 소이등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증명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 진술되는 내용이 시간이 지날 수록 오히려 구체화되거나 합리화되어

- 신빙성이 의심스럽습니다.

 

.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전문진술)

1) 재전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2) 공범자의 증거능력 부재

- 사경작성 피신

- 증인의 법정진술

- 참고인진술조서 피고인이 내용 부인 및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3. 작성사례

작성사례

-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자기앞수표가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사법경찰 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자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 B에 대한 제1회 피 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역시 증거능력 없으며,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 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 없습니다.

 

- 또한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증언)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모두 B로부터 그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 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 문진술 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 니라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 이 없습니다. 한편 감사 작성의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평소 장물을 잘 취득한 다는 취지의 것으로 본건과 무관하고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기에(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F의 증언(진술)에 따르면 제3자에 의한 범행임을 배제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달리 증거 없으므로), 본건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쟁점 1.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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