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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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특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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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일본주의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일본주의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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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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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수사

공소제기 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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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제기의 방식 형사소송법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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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공소장 일본 주의

 

1. 의의

- 공소장에 법원 예단 생길 서류 기타 물건 첨부하거나 인용을 금지하는 것.(규칙 1182)

- 취지는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예단 배제를 위함에 있다.

 

2. 공소장 일본 주의의 내용

. 첨부의 금지

- 법원에 예단 줄 수 있는 기타 서류 물건

. 인용의 금지

- , 문서 수단으로 한 협박공갈명예훼손 사건에서 범죄구성요건 요소인 때는 인용할 수 있다.

. 여사기재의 금지

- 공소장에 2543(피고인 성명 등,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이외 사항의 기재를 금지한다.

1) 전과

判例은 전과의 기재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허용한다.

누범전과

- 예단배제원칙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 법률상 형 가중 사유이므로 범죄사실에 준하는 것으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전과 이외의 악성격경력소행

- 判例는 부적절 하지만 이로 인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3) 범죄동기

- 동기가 공소사실과 밀접불가분하거나 공소사실 명확 위해 필요시는 기재해도 무방하다.()

4) 여죄

- 예단 생기게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공소장 일본 주의 위반의 효과

. 공소기각판결(3272, 법률 위반)해야 한다.

. 하자치유 여부

전합

- 공소기각판결이 원칙이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 되지 않았고,

- 범죄사실의 실페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 소송경제의 이념상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 하자치유 긍정설의 입장이다.

 

쟁점 1. 공소장 일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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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공소제기의 효과

1. 소송계속 -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

. 적극적 효과 - 법원은 사건 심리재판할 의무 + 당사자는 심판 받을 권리의무 발생

. 소극적 효과 (이중기소의 금지)

1) 동일 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 기소 시

- 공소기각 판결’(3273)

2) 동일 사건이 다른 법원에 이중 기소 시

- 사물관할 다르면 법원 합의부가 심판(12)

- 토지관할 다르면 먼저 공소 받은 법원이 심판(13)

- 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한다.(32813)

2. 공소시효의 정지

-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3. 심판범위의 한정

- 공소제기는 법원의 심판 대상을 한정

. 공소불가분의 원칙(2482)

- 공소제기의 효과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미친다.

. 심판의 대상

1) 범죄사실대상설

-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 인정되는 사실 전부가 심판 대상

2) 소인대상설

-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명시된 소인이라는 견해

3) 이원설

-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 대상

-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대상

4) 검토

- 형사소송법은 소인 개념 사용 +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당연히 법원의 심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장변경제도 무의미케 + 단일성과 동일성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 별소 금지되고 공소장변경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이원설이 타당

. 인적 효력범위

-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공소제기 효력이 미친다.

cf) 성명모용은 명의 사칭한 자에게만 / 위장출석은 공소장 기재된 자에게만

cf)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되는 고소와 다름

. 물적 효력범위

- 잠재적 심판의 범위, 공소장변경의 한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동의어 (2482)

1)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ex) 강도상해의 사실을 강도로 기소

소송법상 일죄 or 과형 상 일죄의 일부에 대해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지 여부

공소제기는 검사의 재량(기소편의주의)이고,

- 2482항은 일죄의 일부 공소제기 허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2)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기소

고소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만 따로 공소제기 허용?

허용여부

- 허용 시 친고죄의 취지와 고소불가분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

법원의 조치

- 객관적으로 폭행사실 인정 시 실체진실발견에 반하고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3) 일죄 일부 공소제기의 효력과 심판의 범위

-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은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

- 그러나 현실적 심판대상은 일죄이고 일죄 전부 심판하려면 공소장 변경이 요구된다.

쟁점 2 공소제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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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253)

 

1. 의의

-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 공소시효 완성 시는 면소 판결

cf) ‘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 소멸, 형의 집행이 면제됨

 

2. 공소시효의 기간

. 시효기간(2491)

-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 , 조문 내용 참조

- ‘의제공소시효(2492)’로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 경과 시

 

. 기산점(252)

-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

- 공범(공동종범, 교사, 종범, 필요적 공범 포함)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

 

.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

1) 기준이 되는 형 -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는 중한 형이 기준(250)

형법에 의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결할 경우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기준(251)

특별법에 의해 형이 가중감경된 경우에는 그 법에 정한 법정형 기준

교사범 또는 종범의 경우는 정범의 형 기준

양벌규정에 경우는 사업주에게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사업주 기준설)

- 양벌 규정의 주체는 사업주 등이기 때문 + 죄형법정주의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될 신법이 기준

2) 법정형판단의 기초인 범죄사실

공소장기재 공소사실

- 공소장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기준이다.

- 예비적택일적 기재 시는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과형상의 일죄(상상적 경합)

-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공소제기 후 공소장 변경 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준?

-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공소시효의 계산(구속기간과 함께 초일불산입의 예외, 65)

- 초일은 시간 계산함 없이 1일로 산정하고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

 

3. 공소시효의 정지

- 공소시효는 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시효의 중단제도는 없다.

. 공소의 제기(2531)

- 공소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 재판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

. 범인의 국외도피(2533)

- ‘형사처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동안은 정지

. 재정신청(262조의 4 1)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공소제기 or 기각 불문) 있을 때까지 정지됨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소년법 54)

-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 시효정지효력이 미치는 범위

4. 공소시효의 효과

- 공소시효 완성은 소송조건

- 공소 제기 전이라면 검사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

- 공소 제기 후라면 법원은 면소의 판결(3263)’

 

쟁점 3.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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