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3. 특수폭행죄 (261)

1. 의의

-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폭행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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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1) 단체

- 단체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조직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 동일한 장소에 집합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소집연락에 의하여 집합가능성 있으면 충분하다.

2) 다중

-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한다.

- 다수인들이 동일 장소에 현실적으로 집합하여야 한다.

3) 위력을 보여

- ‘위력이란 유형력무형력을 불문하며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의미한다.

- 보여란 상대방에게 인식케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현실로 제압될 필요까지는 없다.

4) 단체나 다중은 실재하여야 하나 폭행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위험한 물건

-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동산을 의미한다.

- 구체적인 경우에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2) 휴대

의의

- 휴대는 몸에 소지해야 하고,

-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ex) 자동차로 칠 듯이 위협한 경우, 맹견을 휘파람으로 불러서 사주한 경우 등

인식

-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행위자 인식하여야 하나, 피해자는 인식이 필요없다.(, )

. 행위

- 폭행(폭행죄의 폭행과 동일)

- 부작위에 의한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주관적 구성요건

- 단체다중의 위력과 위험한 물건 휴대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cf)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단순폭행

 

쟁점 3-3. 특수폭행죄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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