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1. 모욕죄 (311)

 

1. 의의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

2. 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 사람(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유아, 정신병자O 사자X)

. 행위

- 공연히 모욕하는 것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2) 모욕

-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

- 부작위를 포함하며,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때 기수가 된다. (추상적 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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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구성요건

- 공연히 모욕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 가해의사,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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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법 제310조 적용여부

- 310조의 문리해석상 적용할 수 없다소극설(,)

- 정치, 학문, 예술분야의 논평이 어느정도의 경멸적 판단을 포함할지라도

공익성을 가질 때에는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적극설과

-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의 적시와 더불어 불가피하고도 부수적으로 모욕적 평가까지 수반하는 경우 위법성조각을 긍정한다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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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죄와의 관계

- 모욕과 동시에 명예훼손시 명예훼손죄만 성립(법조경합)하고,

- 폭행을 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폭행죄와 모욕죄의 상상적 경합.

 

쟁점 22. 모욕죄는 친고죄(312)에 해당한다.

쟁점 21. 모욕죄 (311)

쟁점 22. 모욕죄는 친고죄(31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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