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0. 형법 제 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1. 의의, 기능

-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와 충돌을 조화시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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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 진실성

-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어야 한다.

- 307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중요부분이 진실하면 된다.

. 공익성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객관적으로 국가, 사회 또는 다수인 일반의 이익과

-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개인의 명예이익보다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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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

. 실체법적 효과

- ‘처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에 관하여 처벌조각사유설(-개인의 명예보호에 편중),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언론의 자유보장에 편중)위법성조각설(,)이 대립한다.

. 소송법적 효과

- 거증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되는가에 대하여

- 적시사실의 진실성, 공익성에 대한 거증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긍정설()

- 진실성, 공익성 부존재에 대해 검사가 거증책임 부담한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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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실성에 대한 착오

. 허위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고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

1) 判例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허용된 위험설과 유사한 입장.

 

2) 학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설()

- 사실의 진실성은 위법성조각 요소이므로 위전착에 해당하고,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고의책임이 조각되어 과실범이 되지만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된다는 견해.

) 허용된 위험설

- 성실한 검토의무를 특수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파악하여

성실한 검토의무를 다하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 15조 제1항의 착오설

- 310조의 진실성요건은 진실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적시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음을 언명. 허위사실을 진실한 경우로 오인한 경우는

15조 제1항의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보는 견해.

- 다만 면책사유나 금지착오 주장이 가능하다.

 

. 진실한 사실을 허위로 오인하고 적시

- 310조를 적용하지 않고, 307조제1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쟁점 0-10. 형법 제 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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