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3. 명의신탁관련 횡령 배임죄

2자간 명의신탁(단순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 약정+이에 이한 등기(물권변동) 무효(부동산실명법§4)

매도인 악의 : 左同

선의 : 등기 유효(실명법 §4단서)

소유권자 : 신탁자

수탁자 : 타인부동산 보관자

소유권자 : 매도인

신탁자 : 채권자

수탁자 : 타인부동산 보관자

선의(부실법§4)

악의

소유권자 : 수탁자

소유권자 : 매도인

수탁자 처분시 횡령

수탁자 처분시 : 횡령

사례) 피해자?

: 신탁자() vs 매도인()

수탁자 처분시 :

무죄 (신탁약정 위반의 부당이득반환의무만 짐)

횡령죄설vs배임죄설 / 판례

3

수탁자의 횡령에 대한 단순 악의 + 부동산 취득 - 무죄

수탁자에 횡령에 적극가담 - 횡령죄의 공동정범

무죄

판례

 

1. 부동산실명법 8조의 예외(종중, 배우자간)

- 실명법 적용 배제되어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등기) 유효

. 종래의 명의신탁 법리(대외적으로는 수탁자소유 /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소유)

. 수탁자 처분 시 횡령죄 성립(, )

 

2. 부동산 명의신탁에 의한 신탁의 불법원인급여 여부

- 불법원인급여 X

-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행사

 

3. 관련 判例

. 특정목적 달성 위해 단독으로 예금 인출할 수 없게 하기 위해 공동명의 예금 계좌 개설

-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횡령죄의 보관자 O

. 토지 공동매수하고 피고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해당 지분 소유권확인증서 교부한 후 토지관련 보상금의 반환을 거부

- 횡령 O(소유권확인증서로 명의신탁)

-1. 명의수탁자인 조부로부터 상속받아온 임야를 상속인이 임의처분

- 횡령 O

-2. 신탁자에게서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직접 등기된 부동산을 상속인이 임의처분

- 횡령 X

-1. 농가와 비농가가 공동 매수하여 농가 단독명의로 등기해둔 농지를 임의처분

- 횡령 X

-2. 농가에 명의신탁한 후 신탁자인 비농가가 농지매매증명 발급받았는데 농가가 임의처분 - 횡령 O

쟁점 53. 명의신탁관련 횡령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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