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7. 강도상해치상죄 / 쟁점 38. 강도살인치사죄 (형법 337, 338)

1. 주체

- 해상강도 제외한 모든 강도

- 준강도를 포함하고,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예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2. 행위

- 살인 or 상해

- 살인 등 결과는 폭행협박 이외에 강도의 기회에 발생하면 충분하다.

 

3. 기수

. 강도상해살인의 미수기수

- 상해살인의 미수기수로 결정한다.

. 강도치상치사

-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미수가 아니다.(, )

4.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ex)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한 경우

. 원칙

- 상해한 1인은 강도상해

- 상해 가하지 않은 나머지 공범은 강도상해() vs 강도치상()

. 예외

-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예외판례

 

 

5.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ex)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한 경우

. 원칙

- 살인한 1인은 강도살인

- 살인하지 않은 나머지 공범은 강도치사(, )

. 예외

- 수인이 합동하여 전원 과도 또는 쇠파이프 등 휴대하고 강도하다가

- 1인이 강취과정에서 살인한 경우에 전원 강도살인죄 공동정범인정한다.

 

6. 관련 판례

- 피해자가 강도 적극 체포하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져 부상(강도치상)

- 강도 체포하였으나 반항이 심해 수갑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살해(강도살인)

cf)

- 상해 가한 후 이를 수단으로 협박하여 재물 교부(상해, 공갈 상상적 경합)

- 모텔에서 성관계하던 주점도우미를 구타하여 상처 입인 후 방을 나가다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든 키홀더 가져감(상해죄와 절도죄)

 

 

쟁점 37. 강도상해치상죄 / 쟁점 38. 강도살인치사죄 (형법 337,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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