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5. 준강도죄 (형법 335)

 

1. 의의

-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 항거 또는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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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구성요건

. 준강도의 주체

- ‘절도(단순, 가중 불문)’

- 절도의 기수, 미수 불문하나 최소한 절도의 실행의 착수는 요한다.

. 절도의 기회

- 폭행협박 ~ 절취는 강도죄와 같이 평가될 만큼 시간적장소적으로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1) 장소적 접근성

- 절도 현장, 현장에서 추격 받는 중, 체포되었으나 신병확보 안된 상황

2) 시간적 접근성

- 실행 착수 ~ 절도의 기수나 포기 직후까지

cf) 범행 마친지 10분 후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폭행은 준강도가 아니다.

. 목적

- 탈환항거, 체포면탈, 죄적인멸의 목적

cf) 절도범이 추격 받다 폭행하여 재물강취(단순강도)

 

. 행위

- 폭행협박이 강도죄와 동일한 최협의설이다.

- 상대방의 의사를 억할 정도에 이를 것(항거 불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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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구성요건 - 목적범

cf) 목적 없이 절도가 발각되자 재물 강취위해 폭행협박하면 본죄 아닌 강도죄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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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수

- 절도(재물의 취득)의 미수기수 여부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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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벌

- 처벌에 있어서 강도죄(강도치상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죄)와 같다.

- 단순강도 or 특수강도로 처벌할 것인지는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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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죄수

. 강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찰관 폭행 시

- 강도죄 + 공무집행방해의 실체적 경합

. 절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찰관 폭행 시

- 준강도죄 + 공무집행방해의 상상적 경합

. 절도가 도주하다가 체포면탈 목적으로 수인 폭행

- 준강도 포괄일죄

. 절도가 수인 폭행 중 1인에게만 상해

- 강도상해죄 포괄일죄

. 1인 강도기회에 수인에게 상해

- 수개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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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강도의 공동정범

. 원칙

- 절도의 공범 가운데 한 사람만 본 죄 범한 때(폭행협박),

- 다른 공범자도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 죄의 공동정범 인정

ex) 절도가 현장 발각 되어 절도의 공범 중 1인이 피해자 폭행, 절도가 현장 발각되어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1인이 폭행 준강도의 공동정범

 

. 예외

- 발각되기 전에 도주

(공범 중 이 담배창구 들어가 절도하고 이 망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이 도주한 후, 이 담배창구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 상해),

- 준강도 전의 체포(피해자가 절도 , 을 추격하여 체포하여 동리 사람들에게 인계하고, 을 추격하여 체포하려 하자 이 몽둥이로 피해자 상해한 경우)

은 준강도상해, 은 특수절도

 

쟁점 35. 준강도죄 (형법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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