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5. 준강도죄 (형법 335조)
1. 의의 -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 항거 또는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 2. 객관적 구성요건
======= 3. 주관적 구성요건 - 목적범 cf) 목적 없이 절도가 발각되자 재물 강취위해 폭행ㆍ협박하면 본죄 아닌 강도죄가 될 뿐이다.
======= 4. 기수 - 절도(재물의 취득)의 미수ㆍ기수 여부로 판단(判, 多)
====== 5. 처벌 - 처벌에 있어서 강도죄(강도치상ㆍ치상, 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강간죄)와 같다. - 단순강도 or 특수강도로 처벌할 것인지는 ‘폭행ㆍ협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6. 죄수
================= 7. 준강도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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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5. 준강도죄 (형법 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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