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1. 사문서 위조, 변조죄 (형법 231조)
1. 의의, 성격
- 사문서 위조, 변조죄 (형법 231조)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이다.
- 문서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2. 사문서 위조, 변조죄 (형법 231조)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1) 타인의 문서, 도화
- 공무소, 공무원이 아닌 범인 또는 공범자 이외의 자가 작성명의인인 문서.
2)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도화
-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도화란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 의무의 발생, 유지,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
ex) 매매계약서, 위임장
-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도화란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에 사회생활상 중요사항을 증명하는 문서.
ex) 추천장, 신분증,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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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위
1) 위조
-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 모용 하여 문서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명의인의 승낙, 위임이 있는 경우
- 위임의 본지에 따라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가 아니다.
- 위임범위 초월하거나 본지에 반하며 위조에 해당한다.
- 추정적승낙도 가능하다(判).
② 무권대리의 경우
-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③ 월권대리의 경우
- 대리인, 대표자의 자격을 표시한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多).
- 대리인, 대표자의 자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권한남용의 경우
- 사문서의 무형위조이므로 위조는 안되고 배임죄 성립여부만 문제가 된다.(判)
⑤ 타인명의의 모용
- 타인명의를 사칭하여 의사표시를 타인이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경우 위조에 해당한다.
⑥ 기존문서 이용한 경우
- 기존의 진정문서의 동일성 상실시키면 위조에 해당한다.
⑦ 명의인을 이용한 경우
- 명의인이 내용을 오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문서에 서명, 날인케 한 경우에는 본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判) |
2) 변조
-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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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문서 위조, 변조죄 (형법 231조)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
4. 사문서 위조, 변조죄 (형법 231조)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가. 죄수
- 종합설(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면서 행위와 범죄의사 함께 고려-多)
- 주관설(명의인 기준),
- 물체설(문서의 수 기준),
- 의사설(범죄의사 기준),
- 행위설(위조행위의 수 기준),
- 법익설(보호법익 기준),
- 결합설(위조행위와 문서의 수 기준), |
나. 타죄와의 관계
1) 문서위조 후 행사한 경우
- 위조죄와 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관계다.(多,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흡수된다.(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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