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00-1. 내국통화 위조, 변조죄 (형법 207)

1. 의의

-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

 

2. 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1) 통화

-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하여 금액이 표시된 지불수단으로 강제통용력이 인정된 것.

[cf) 통용기간이 경과한 구화는 X]

2) 통용

- 법률에 의하여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것.

[cf) 사실상 사용되는 것은 유통]

. 행위

1) 위조

- 통화발행권 없는 자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화로 오인할 정도의 물건을 만드는 것.

- 진화를 재료로 만들었더라도 원래 진화와 동일성 없다면 위조.

- 위화에 해당하는 진화가 설령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조 될 수 있음.

2) 변조

- 진화에 가공하여 그 가치를 변경시키는 것. (동일성 유지되는 한도에서)

- 일반인이 진화로 오인할 정도여야.

 

 

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위조, 변조한 통화를 진화로서 유통하게 하려는 목적)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동일 기회에 인쇄기로 수개의 통화를 위조하면 1개의 통화위조죄만 성립.

- 수종 통화를 각각 다른 기회에 위조하면 각종류에 대한 수개의 통화위조죄 성립.

- 통화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쟁점 100-1. 내국통화 위조, 변조죄 (형법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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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0-2.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 (형법 207)

1. 의의

-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이다.

========

2. 객관적 구성요건

.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의 객체

1) 내국유통

- 내국이란 대한민국의 영역내. 북한 포함한다.

- 유통이란 사실상 사용을 의미하며, 일부지역에서만 유통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외국통화

- 외국은 국제법상 승인된 국가임을 요하지 않는다.

- 통화는 외국의 통화고권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서

반드시 본국에서 강제통용력 가질 필요는 없다.

 

 

. 행위

- 위조 또는 변조

========

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

쟁점 100-2.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 (형법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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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0-3.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 (형법 207)

 

1. 의의

-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이다.

- 세계주의의 채택규정이다.

 

2.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통화이다.

- 외국통화라도 본국에서 강제통용력 잃은 경우는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위

- 위조 또는 변조

 

3.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

쟁점 100-3.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 (형법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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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0-4. 위조, 변조통화 행사 등 죄 (형법 207)

 

1. 의의

- 위조, 변조통화 행사 등 죄란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범죄이다.

 

2. 위조, 변조통화 행사 등 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 위조 또는 변조한 내국통화, 내국유통 및 외국통용의 외국통화

. 행위

1) 행사

- 위조, 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처럼 거래, 유통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단순히 신용력을 보이기 위한 제시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통화를 상품으로 매매하는 것 역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진화로서 화폐수집상에게 판매하는 것은 행사에 해당한다.

 

2) 수입, 수출

- 수입은 양륙시에 수출은 이륙시에 기수가 된다.

 

3. 위조, 변조통화 행사 등 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

 

4. 위조, 변조통화 행사 등 죄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죄수

- 수개의 위화를 일괄하여 행사, 수입, 수출 : 1개죄 성립.

. 타죄와의 관계

- 사례)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1) 판례

- 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인정.

2) 학설

) 위화의 행사 자체는 언제나 기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행사죄의 법정형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사기죄는 행사죄에 흡수된다는 견해

) 양죄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견해().

 

 

 

쟁점 100-4. 위조, 변조통화 행사 등 죄 (형법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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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1-1. 위조, 변조통화취득죄 (형법 208)

 

1. 의의

- 위조, 변조통화취득죄 (형법 208)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위조, 변조통화취득죄 (형법 208) 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 위조, 변조한 내국통화, 내국유통 및 외국통용의 외국통화

. 행위

- 취득이란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절취, 편취, 도박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 그러나 횡령의 경우 점유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취득이 될 수 없다().

 

3. 위조, 변조통화취득죄 (형법 208)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목적

 

4. 위조, 변조통화취득죄 (형법 208)타죄와의 관계

- 위조통화 취득 후 행사한 경우 취득죄와 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쟁점 101-1. 위조, 변조통화취득죄 (형법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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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1-2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형법 210)

 

1. 의의

-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형법 210)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임을 모르고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기대가능성이 적어 취득죄보다 경하게 처벌한다.

 

2.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형법 210)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 위조, 변조한 내국통화, 내국유통 및 외국통용의 외국통화

. 행위

- 정을 모르고 취득 후 행사.

- 처음부터 정을 알고 취득 후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통화취득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경합범이다.

- 취득은 적법, 위법을 불문한다.

 

 

3.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형법 210)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4.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형법 210)타죄와의 관계

- 본죄를 범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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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2. 통화유사물 제조, 수입, 수출죄 (형법 211)

 

1. 의의

- 통화유사물 제조, 수입, 수출죄 (형법 211)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토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이를 판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이 적어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통화유사물 제조, 수입, 수출죄 (형법 211)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 통화유사물이란 통화와 유사한 외관은 갖추었으나 일반인이 진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모조품을 의미한다.

. 행위

- 제조, 수입, 수출 또는 판매

 

3. 통화유사물 제조, 수입, 수출죄 (형법 211)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판매할 목적

 

쟁점 102. 통화유사물 제조, 수입, 수출죄 (형법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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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3. 통화 위조, 변조 예비, 음모죄 (형법 213)

- 통화 위조, 변조 예비, 음모죄 (형법 213)내국통화 위조, 변조죄, 내국 유통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 처벌하는 범죄이다.

-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한다.

쟁점 103. 통화 위조, 변조 예비, 음모죄 (형법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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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4-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

 

1. 의의

-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다.

 

2.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1) 공채증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 또는 지방채의 증권을 말한다.

- 예시에 불과하다.

2) 유가증권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

- 따라서 증거증권은 아니다.

권리의 행사나 처분에 점유가 필요하다

- 따라서 면책증권은 아니다. (예금통장, 휴대품보관증 등)

통화와 달리 유통성은 요건이 아니다.

사법상 유효임을 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발행일자 기재 없는 수표, 대표이사 날인 없어 상법상 무효인 주권,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된 어음도 포함한다.

유가증권의 발행명의자는 국가, 사인, 자연인, 법인을 불문한다.

- 명의인 실재할 필요는 없다(,).

법률상 형식을 요하는 법률상 유가 증권과 형식이 불요한 사실상의 유가증권이 있다.

. 행위

1) 위조

-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사칭하여

그 본인명의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증권의 작성권한이 없어야 한다

- 따라서 권한자로부터 위임받으면 위조가 아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야 한다.

- 명의를 사칭했으면 자격까지 사칭했어도 위조이다.

-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본명, 상호, 별명 등 모두 명의사칭에 해당한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 갖춰야 한다.

사법상 유효할 필요는 없다.

2) 변조

-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이 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않는 범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변경내용의 진실여부는 불문한다.

유가증권의 작성권한이 없어야 한다.

- 권한있는 자는 변조가 아닌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한다.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 따라서 자기명의에 대해서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 따라서 위조된 유가증권의 내용변경은 변조죄가 아니다.

유가증권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따라서 동일성 상실되면 위조에 해당한다.

 

3.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

 

4.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죄수

- 유가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1매의 유가증권에 수개의 위조를 한 경우에는 포괄일죄이다.

-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수매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에는

수 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 타죄와의 관계

- 인장 위조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하면 인장위조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흡수.

- 유가 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면 위조죄와 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 절취, 횡령한 유가증권용지를 이용하여 위조한 경우에는 절도죄, 횡령죄와 유가증권위조죄의 실체적 경합.

쟁점 104-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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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4-2. 기재의 위조, 변조죄 (형법 214)

 

1. 의의 , 성격

- 기재의 위조, 변조죄 (형법 214)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이다.

- 기본적 증권행위가 성립된 후 부수적 증권행위에 대한 위조, 변조를 처벌한다.

 

2. 기재의 위조, 변조죄 (형법 214) 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

(배서, 인수, 보증과 같은 부수적 증권행위의 기재사항)

. 행위

1) 위조

- 위조란 기본적 증권행위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에

그 부수적 증권행위에 대하여 작성명의를 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변조

-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에 대해서

그 부수적 증권행위에 속한 기재사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기재의 위조, 변조죄 (형법 214)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

 

쟁점 104-2. 기재의 위조, 변조죄 (형법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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