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6-1.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1.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214조의 2)의 의의
-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or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 법원이 체포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ㆍ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
- 재심절차ㆍ항고적 성격 |
2.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214조의 2)의 구별개념
- 보석(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 93조)
- 구속취소(검사가 피의자를 석방, 209조) |
3.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214조의 2)의 내용
가. 심사 청구
1) 청구권자
- ‘피의자’ / 피의자 이외의 자 (1항)
2) 청구사유
-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3) 청구 방법
-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
나. 법원의 심사
1) 심사법원
- 지방법원 합의부 or 단독판사
- 예단 배제 취지에서 영장 발부한 법관은 심사 할 수 없다. |
2) 심문기일지정
-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 48시간 이내 심문하고 조사해야 한다. |
3) 심사
- 수사 관계서류 등 제출, 검사 등의 의견진술, 국선변호인선임
4) 조서작성
- 의무화, 315조 3호의 특신 상태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cf) 311조의 법관ㆍ법원 조서 X |
다. 법원의 결정
-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1) 기각결정
- 청구 이유 없다고 인정 시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 심문 없이 기각결정이 허용 되는 경우도 있다.(3항) |
2) 석방결정
- 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 시
- 석방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송달된 때)와 관련하여
- 전격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체포구속 적부심사 가능하다. (4항 제2문) |
3) 재체포구속의 제한 (214조의 3 1항)
4) 항고의 금지 (214조의 2 8항) |
라. 구속적부심사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214조의 2 13항)
- 수사 지장 초래 방지
- 전격기소 폐해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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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1.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