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1. 체포구속 적부심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1. 체포구속 적부심사 (214조의 2)의의

-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or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 법원이 체포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

- 재심절차항고적 성격

 

2. 체포구속 적부심사 (214조의 2)구별개념

- 보석(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 93)

- 구속취소(검사가 피의자를 석방, 209)

 

3. 체포구속 적부심사 (214조의 2)내용

. 심사 청구

1) 청구권자

- ‘피의자/ 피의자 이외의 자 (1)

2) 청구사유

-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3) 청구 방법

-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 법원의 심사

1) 심사법원

- 지방법원 합의부 or 단독판사

- 예단 배제 취지에서 영장 발부한 법관은 심사 할 수 없다.

 

2) 심문기일지정

-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 48시간 이내 심문하고 조사해야 한다.

 

3) 심사

- 수사 관계서류 등 제출, 검사 등의 의견진술, 국선변호인선임

 

4) 조서작성

- 의무화, 3153호의 특신 상태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cf) 311조의 법관법원 조서 X

. 법원의 결정

-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1) 기각결정

- 청구 이유 없다고 인정 시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 심문 없이 기각결정이 허용 되는 경우도 있다.(3)

2) 석방결정

- 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 시

- 석방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송달된 때)와 관련하여

- 전격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체포구속 적부심사 가능하다. (4항 제2)

3) 재체포구속의 제한 (214조의 3 1)

4) 항고의 금지 (214조의 2 8)

. 구속적부심사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214조의 2 13)

- 수사 지장 초래 방지

- 전격기소 폐해 방지

 

쟁점 6-1. 체포구속 적부심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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