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1-3. 강요된 행위 (§12) 1. 의의 - 강요된 행위는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책임 조각되어 무죄 2. 폭력 - 강제적(심리적) 폭력 → 강요자는 간접정범, 피강요자는 책임 無 [cf) 절대적(물리적) 폭력은 형법상의 행위가 아니므로 §12 적용 X → 강요자는 직접정범, 피강요자는 범죄행위자 X] 3. 협박 - 자기 또는 친족(사실상의 부부나 사생아 포함) - 생명 또는 신체(재산 등 기타 법익은 X) 4. 효과 가. 피강요자 - 책임은 조각 - 위법성은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이에 대한 정당방위 可 나. 강요자 - 강요한 범죄의 간접정범과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 |
쟁점 31-3. 강요된 행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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