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6. 죄수 결정 기준에 관한 학설 대립

 

1. 법익표준설

-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 결정

- 의 원칙적 입장

2. 구성요건표준설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를 기준

- 예금통장,인장절취와 저금환급금수령증위조를 경합범으로 봄

3. 행위표준설

- 행위의 수를 기준

- 간통죄, 강간죄, 무면허운전죄등에서 행위표준설 취함

4. 의사표준설

- 행위자의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범죄의사가 1개이면 여러 번 행위해도 1)

- 수뢰죄 등의 연속범(포괄일죄)’에서 의사표준설을 취함

5. 각 학설에 따른 상상적 경합의 평가

- 수죄(법익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vs 1(행위표준설, 의사표준설)

쟁점 46. 죄수 결정 기준에 관한 학설 대립

Posted by POSTING :

쟁점 46. 죄수 결정 기준에 관한 학설 대립

 

1. 법익표준설

-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 결정

- 의 원칙적 입장

2. 구성요건표준설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를 기준

- 예금통장,인장절취와 저금환급금수령증위조를 경합범으로 봄

3. 행위표준설

- 행위의 수를 기준

- 간통죄, 강간죄, 무면허운전죄등에서 행위표준설 취함

4. 의사표준설

- 행위자의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범죄의사가 1개이면 여러 번 행위해도 1)

- 수뢰죄 등의 연속범(포괄일죄)’에서 의사표준설을 취함

5. 각 학설에 따른 상상적 경합의 평가

- 수죄(법익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vs 1(행위표준설, 의사표준설)

쟁점 46. 죄수 결정 기준에 관한 학설 대립

Posted by POSTING :

쟁점 47. 실체적 경합범 (§37~39)

1. 의의

- 수개의 행위수개의 범죄를 경우

2. 유형

. 동시적 경합범(§37 전단)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동시에 병합 심리하여 판결)

1) 수죄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2) 수죄를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어야

 

. 사후적 경합범(§37 후단)

- 수죄 중 일부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그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죄를 사후에 판결하게 되는 경합범

1) 금고 이상 형의 확정판결

- 금고이상 형 확정판결 후 집행유예기간 경과하였거나

선고유예기간 경과하였거나 일반, 특별 사면이 있어도 확정판결에 포함

[cf) 벌금형, 약식명령은 X]

2) 확정판결 전 - 항소심판결선고 이전

3) 죄를 범한 시기 판단기준 - 범죄의 실행행위 종료시

4) 사후적 경합범 예시 사례

A, B, C 죄를 범한 후, C죄에 금고이상 확정판결 받은 후, D, E죄 범함

- A, B는 동시적 경합범, D, E도 동시적 경합범 / A, BC는 사후적 경합범

- A, B, CD, E는 경합범 X

A, B, C 죄를 범한 후, C죄에 벌금형 확정판결 받은 후, D, E죄 범함

- A, B, D, E는 동시적 경합범(모두 병합심리 ) / A, B, D, EC는 경합범 관계 X

A, B, C, D, E 죄 범한 후, C죄에 대해서 금고이상의 확정판결 받은 경우

- A, B, D, E는 동시적 경합범 / A, B, D, EC는 사후적 경합범

 

쟁점 48.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38)

. 흡수주의

- 사형무기형이 있는 경우, 사형무기형만으로 처벌

. 가중주의

- 동종의 형인 경우 가장 중한 형의 상한 1/2 가중 vs

- ‘각 죄의 형벌의 상한을 합산한 것 중에서 낮은 형벌을 택하여 처벌

가중의 제한이 25년에서 50년으로 개정된 것 주의!(§42)

. 병과주의

- 종의 형벌은 모두 부과

(, 징역과 금고는 동종으로 봄)

 

 

쟁점 49.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 (§39)

. §39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

- 임의적 감면

. §39

- 경합범에 의한 판결선고 받은 자가 경합범 중 어떤 죄에 대해 사면 또는 형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함

ex) 경합범인 A, B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사후에 A죄가 사면 받거나 집행면제되면 B죄에 대하여 다시 심판 하는 것이 아니라 형 집행부분만 다시 정함

쟁점 47. 실체적 경합범 (§37~39)

쟁점 48.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38)

쟁점 49.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 (§39)

 

 

 

 

 

 

 

 

 

 

 

 

Posted by POSTING :

쟁점 50. 상상적 경합 (§40)

1. 의의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

- 실질상 수죄이나 과형상 일죄

======

2. 구별

- 연속범은 고의범+과실범 不可하나,

상상적 경합은 고의범+과실범도

======

3. 요건

. 1개의 행위

1) 행위의 완전동일 ex) 1개 폭탄으로 고의 재물손괴와 과실치사(상상적 경합)

2) 행위의 부분적 동일 ex) 감금 수단으로 강간(감금죄와 강간죄의 상상적 경합),

직무중 공무원 상해(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 수개의 범죄 성립

1) 동종의 상상적 경합

전속적 법익

- 수죄의 상상적 경합 ex) 1개 탄환으로 수인 살해(수 개 살인죄 상상적 경합)

비전속적 법익

a. 단순일죄(원칙) ex) 수인의 재물을 1인이 횡령(일죄), 수개 건조물 한 번에 방화(일죄)

b. 사회국가적 법익 중 고유가치 가진 범죄 - 상상적 경합

ex) 1개 고소장으로 수인 무고(수 개의 무고죄 상상적 경합)

2인 이상의 연명 문서 위조(수 개 위조죄 상상적 경합)

2) 이종의 상상적 경합

ex) 무면허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의 상상적 경합),

- 슈퍼의 손님을 협박하여 내쫓음(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

4. 효과

. 실체법적 효과(전체적 대조주의)

- 수죄의 법정형 비교하여 상한과 하한 모두 중한 형으로 처벌

+ 부가병과형도 병과함

- 형의 경중은 §50에 의함

. 소송법적 효과

-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공소시효 및 친고죄의 고소 유무는 각 죄마다 별개 검토

- 소송법적으로는 과형상 일죄이므로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및 기판력은 수죄 전부에 미침

==========================

5.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ex) 공무원이 수뢰후 부정처사로서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를 범한 경우

- 공도화변조와 동행사는 실체적 경합,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이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고 경합범가중할 필요 ()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결론

쟁점 50. 상상적 경합 (§40)

Posted by POSTING :

쟁점 51. 1

1. 단순일죄

- 1개의 행위로 1개의 구성요건 충족

============

2. 법조경합

. 특별관계 - 특별규정을 일반규정에 우선 적용

1) 특별법 > 형법 - 산림절도 > 절도

2) 가중감경 ex) 존속영아승낙살해 > 보통살인, 특수폭행협박절도 > 폭행협박절도

3) 결과적 가중범 ex) 상해치사죄 > 상해죄 + 과실치사죄

4) 결합범 ex) 강도죄 > 폭행협박 + 절도죄

5) 횡령죄 > 배임죄(, )

 

. 보충관계 - 일반규정을 우선적용하고, 일반규정 없을 시 보충규정을 적용

1) 명시적(형법규정)

ex) 현주공용 건조물방화(164,165)> 일반건조물 방화(166) > 일반물건 방화(167)

2) 묵시적(해석상)

- 불가벌적 사전행위(경과범죄)(상해<살인, 예비<미수<기수),

- 부작위<작위, 종범<교사범<(간접)정범, 과실<고의

 

. 흡수관계 - 흡수하는 법만 적용, 흡수되는 법은 배제

1) 불가벌적 수반행위

ex) 살인에 수반된 손괴, 낙태에 수반된 부녀자 상해, 감금에 수반된 폭행 등

2) 불가벌적 사후행위

. 비교개념으로서 택일관계

- 두 개의 구성요건 중 어느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법조경합 X)

ex) 절도죄 vs 횡령죄, 강도죄 vs 공갈죄

 

. 처리

- 행위자는 적용 법률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배제된 법률은 주문, 이유에 기재

===================================

3. 불가벌적 사후행위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

. 의의

- 주된 범죄로서 한 번 평가되면,

그로 인해 획득한 위법이익의 확보나 처분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평가하지 않는 것

- 이중평가금지원칙

. 요건

1) 주된 행위가 범죄로 성립

- 주된 범죄가 공소제기 없거나, 공소시효 완성되어도 사후 행위 불가벌

(범죄 성립은 하였으므로)

[cf) 주된 범죄가 성립요건 결하거나 범죄증명 없으면 사후행위 처벌 ]

2) 사후행위의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 () vs 不要()

3)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보다 침해의 양 적을 것

- 법정형이 사후행위가 주된 범죄보다 무거워도 O

4) 주된 범죄와 사후행위의 주체, 객체, 보호법익의 동일

 

 

. 효과

- 주된 범죄만 처벌

- 불가벌적 사후행위 가담한 제3자는 처벌

 

. 관련 불가벌적 사후행위 인정 판례

- 절취한 수표로 지불 / 절취한 승차권 환불 / 장물보관자가 횡령 / 편취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변제 충당

- 컴퓨터사용사기로 증액된 예금 인출 / 산림절도 후 관계당국 기망하여 매수

 

 

===============

4. 포괄일죄

. 의의

-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 구성

. 유형

1) 결합범 - 수개의 범죄 결합하여 1개 범죄 구성 ex) 강도죄(폭행협박 + 절도)

2) 협의의 포괄일죄 - 1개의 구성요건에 수종 행위 포괄

ex) 체포+감금=감금죄, 장물운반+취득=장물취득, 공무원이 뇌물 요구+수수=뇌물수수죄

3) 집합범 - 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의사로 반복됨

상습범

ex) 상습사기, 상습도박

영업범, 직업범

ex) 무면허의료행위

4) 계속범 - 기수의 위법상태가 종료시까지 계속되는 경우 ex) 감금,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등

5) 접속범 - 수개 범죄가 접착되어 계속되어 고의, 행위, 침해법익이 동일 시간, 장소적으로 접속되는 경우

ex) 하루 밤에 쌀 30가마 절도, 1시간 동안 모욕 계속, 동일 기회 수회 부녀 강간

6) 연속범 - 수개 범죄가 연달아서 계속되어 고의, 행위, 침해법익이 동일 시간, 장소적으로 연속되는 경우

ex) 30일 동안 쌀 30가마를 하루에 한 번씩 절도, 1년 동안 12회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동일한 피해자에게 단일 범의로 수회 금원 편취

. 실체법상 효과 - 여러 범죄가 포괄일죄이면 중한 죄 일죄만 성립 / 일부에 대한 공범

. 소송법상 효과 -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 효력과 기판력은 포괄일죄의 행위 전부에 미침

. 관련 判例

1) 포괄일죄가 법 개정의 전후로 행해지면 신, 구법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

2) 포괄일죄의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종의 죄 확정판결

- 그 확정판결에 의해 포괄일죄는 확정판결로 전후 분리되어 각각 따로 주문 선고함

ex) 상습사기 =- 확정판결 전까지만 포괄일죄 인정, 이후는 따로 처리가 됨

이종의 죄 확정판결

- 그 죄는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시에 완성됨

ex) 협박, 폭행 + 절도죄 -> 강도죄

 

 

쟁점 51. 1

 

 

 

 

 

 

 

 

 

 

 

 

 

 

Posted by POSTING :

쟁점 52. 특별법 관련 경합범의 죄수

(나머지 형법 상 죄수관련문제는 형법 각칙에서 다뤄짐)

 

1. 자동차 운전 관련

. 무면허로 음주 운전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의 상상적 경합

.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 여러 날 걸친 무면허 운전 - 실체적경합

.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성립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사상)은 흡수

.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실체적 경합

.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과 도로교통법(§54)의 교통사고 미조치 - 상상적 경합

. 특가법상 도주운전과 도교법 상 고통사고미신고(§54) or 안전운전의무위반(§48) - 실체적 경합

. 타인승용차 번호판 떼어 부착 - 공기호부정사용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실체적 경합

2. 특별법과의 관계

. 수표 부도내어 조합에 손해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 배임의 상상적 경합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당원들에게 금품 제공 - 정당법 위반, 선거법 위반의 상상적 경합

. 공무원 취급사건 청탁한다고 기망하여 금품 영득 - 변호사법 위반, 사기의 상상적 경합

. 판매목적으로 휘발유에 벤젠 혼합 판매 - 석유사업법위반, 사기의 상상적 경합

. 그 외 기타 특별법과 형법상 범죄는 대부분 실체적 경합

쟁점 52. 특별법 관련 경합범의 죄수

Posted by POSTING :

쟁점 39. 정범과 공범의 관계

1. 정범의 개념

 

제한적 정범개념

확장적 정범개념

학파

구파(객관주의)

신파(주관주의)

정범개념

객관적 범죄행위 한 자만 정범 / 나머지는 모두 공범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

범죄의사 있으면 모두 정범

(간접정범도 정범의 일종)

방조범 감경

방조범(공범)은 불법이어야 하는 데 처벌하는 것은 형벌 확장 사유

방조범도 정범 처벌되어야 하는 데 감경하는 것은 형벌 축소 사유

==================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 학설

1) 형식적 객관설 - 구성요건적 형식 갖춘 자만 정범

2) 실질적 객관설 - 조건설을 비판한 원인설 기초로 범죄의 원인이 된 자만 정범

3) 주관설 - 조건설 기초로 범죄의사로 조건 설정한 자는 모두 정범

4) 행위지배설()’, 사건진행 지배한 자가 정범 vs 그렇지 않은 자가 공범

단독정범은 실행지배, 간접정범은 의사지배,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

. 검토

- 객관적주관적 표준 종합한 행위지배설이 타당

- , 신분범과실범은 구성요건의 특수한 의무침해에 정범요소

+ 자수범은 자수에 의하여 행위 실행하는 것이 정범요소

==================

3. 공범의 종속성

 

공범종속성설

공범독립성설

의의

정범이 범죄 실행착수해야만

공범도 이에 종속하여 성립 가능

정범이 범죄를 실행착수 X여도 범죄의사로 가공하면 공범 성립 가능

종속 정도

최소종속형식((성요건해당성)O)

제한종속형식(O, (법성)O) ()

극단종속형식(O, O, ()O)

확장종속형식(O, O, O, (벌조건)O)

X

공범의 미수

미수의 공범은

공범의 미수는 不可

기도된 교사(§31, )는 특별규정

미수의 공범은

공범의 미수도

기도된 교사(§31, )는 원칙규정

간접정범

간접정범은 정범

(정범착수 없을 때 처벌흠결 피하려

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필요성 )

간접정범은 공범

(정범착수 없어도 처벌흠결 없으므로

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필요성 )

공범과 신분

신분의 연대성(§33본문)은 원칙규정

신분의 개별성(§33단서)은 특별규정

신분의 연대성(§33본문)은 특별규정

신분의 개별성(§33단서)은 원칙규정

자살관여죄

자살관여죄(§252)는 특별규정

자살관여죄(§252)는 원칙규정

===========

4. 처벌근거

. 종속적 야기설(불법야기설())

- 정범의 실행착수 있어야만 처벌

. 순수 야기설 - 정범의 실행착수 불문

쟁점 39. 정범과 공범의 관계

'제2편 범죄론 > 제6장 공범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쟁점 40-1. 공동정범 (§30)  (0) 2017.10.24
쟁점 40-2. 합동범  (0) 2017.10.24
쟁점 41. 교사범 (§31)  (0) 2017.10.24
쟁점 42. 방조범 (§32)  (0) 2017.10.24
쟁점 43. 공범과 신분 (§33)  (0) 2017.10.24
Posted by POSTING :

쟁점 40-1. 공동정범 (§30)

1. 의의

- 수인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한 경우

- 각자 정범 처벌(일부실행전부책임)

======

2. 요건

. 공동실행의 의사(공모)

1) 의의 - 타인 범행 용인으로는 부족 +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이 이용하여 실행할 것을 내용

2) 상호간의 이해 - 편면적 공동정범(일방 가공의사) 부정

3) 시기 - 범죄 실행 전, , 후 불문

. 공동실행행위(역할분담)

1) 가공의 정도 - 구성요건 전부, 일부 + 이외의 행위라도

2) 가공 방법 - 작위부작위 불문, 현장여부 불문

3) 가공 시기 - 실행착수 이후 ~ 종료이전

================

3. 승계적 공동정범 (실행착수 후의 공모)

. 인정여부 -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나, 후행자는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

. 종범여부 - 후행자는 가담 전후 전체범죄의 종범은

==================

4.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모가 없는 경우)

. 의의 - 수인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 인정여부 ex) 건축현장에서 인부 2명이 목재 나르다 실수로 떨어뜨려 행인 부상

1) 긍정() - 행위공동설 ex) 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

2) 부정설() - 기능적 행위지배설 ex) 과실치상죄의 동시범

3) 구별실익

- 행위자의 과실여부 불분명한 경우에 긍정설은 모두 과실치상죄 기수

- vs 부정설은 모두 무죄(과실범의 동시범이므로 미수이나 처벌 규정 )

==============

5. 공모공동정범 (공모는 있으나 공동실행이 없는 경우)

. 의의

- 수인 공모 후 일부 실행한 경우에,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

. 인정여부

1) 긍정설() - 주로 공동의사주체설 + 간접정범유사설

2) 부정설() - 주로 기능적 행위지배설 + 실행행위분담설

. 공모 관계의 이탈의 문제

1) 실행행위 착수 전 이탈

일반 공모자

- 음모죄만 성립하고 공모 인정되지 아니함

-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 없음

주모자

- 적극적으로 만류하여야 공모관계 이탈한 것으로 봄

2) 실행행위 착수 후 이탈 -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문제

 

쟁점 40-1. 공동정범 (§30)

'제2편 범죄론 > 제6장 공범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쟁점 39. 정범과 공범의 관계  (0) 2017.10.24
쟁점 40-2. 합동범  (0) 2017.10.24
쟁점 41. 교사범 (§31)  (0) 2017.10.24
쟁점 42. 방조범 (§32)  (0) 2017.10.24
쟁점 43. 공범과 신분 (§33)  (0) 2017.10.24
Posted by POSTING :

쟁점 40-2. 합동범

1. 의의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공동정범보다 가중처벌

======

2. 규정

- 형법상 특수 절도, 특수 강도, 특수 도주 / 성폭력특별법상 특수 강간

===============

3. 합동범의 본질

. 문제점 - 공동정범보다 합동범이 가중처벌되는 이유와 관련

.判例 - 주로 현장설시간적장소적 협동 but 최근에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하는 전합

. 학설

1) 공모공동정범설

- 공모공동정범을 합동범에 한하여 인정해야

[) 합동을 공모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 합동범의 범위 지나치게 확대]

2) 가중적 공동정범설

- 공동정범이나 단체범죄에 대한 대책상 형 가중한 것

[) 합동과 공동의 개념은 구별되어야, 절도강도도주의 집단범죄에 대한 형 가중 이유 설명 不可]

3) 현장적 공동정범설

- 현장에 의하여 제한된 공동정범

[) 현장에 없는자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기준으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여

합동의 의미 무의미케]

4) 현장설() - 합동이란

=================

4. 합동범의 공동정범

. 긍정설()

-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범행을 한 경우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인정

. 부정설()

- 합동범은 공동정범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만 합동범의 정범이 가능하고,

합동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규정 적용 X

. 합동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

- 학설 일치하여 인정(외부적 가담자 이지만 필요적 공범 집합범이므로)

쟁점 40-2. 합동범

'제2편 범죄론 > 제6장 공범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쟁점 39. 정범과 공범의 관계  (0) 2017.10.24
쟁점 40-1. 공동정범 (§30)  (0) 2017.10.24
쟁점 41. 교사범 (§31)  (0) 2017.10.24
쟁점 42. 방조범 (§32)  (0) 2017.10.24
쟁점 43. 공범과 신분 (§33)  (0) 2017.10.24
Posted by POSTING :

쟁점 41. 교사범 (§31)

1. 의의

- 범죄 의사 없는 자에게 범죄 결의케 하여 그 범죄 실행케 하는 것

======

2. 요건

. 교사자의 이중의

1) 이중의 고의

- 교사의 고의(피교사자에게 범행결의를 갖게),

- 정범의 고의(피교사자인 정범을 통하여 범죄를 실현)

2) 내용

- 특정 정범과 범죄에 대한 인식 /

- 그러나 정범이 누구인지, 범죄일시,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음

3) 미수의 교사(정범이 미수에 그칠 것을 알면서 하는 교사)

- 원칙상 무죄이나, 결과 발생하면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교사자의 사행위

1) 범죄의사 없는 자를 범죄 결의케 하여야

- , 이미 범죄 결의한 자라도

가중된 범죄나 전혀 다른 범죄 교사하여 범죄 결의케 한 때는 교사범 O

2) 수단

- 제한 없으나 단순히 범죄 유발 상황 만든 것은 X [cf)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

3) 편면교사(피교사자가 교사 받는 사실 모르는 경우)나 과실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X

 

. 피교사자

1) 범행

- 교사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

[cf) 과실범에 대하여 교사하면 간접정범]

2) 범죄

- 결의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고(공범종속성설),

- 그 행위가 구성요건해당하고 위법해야(제한종속형식)

============

3. 교사의 교사

- 간접교사(중간교사자 1), 연쇄교사(중간교사자 여럿) 모두 교사범

============

4. 기도된 교사

[cf) 기도된 방조는 없음, 불가벌]

. 효과 없는 교사(§31) -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로 처벌

. 실패한 교사(§31) - 교사자만 예비음모로 처벌

. 교사하여 정범의 실행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 교사범도 미수로 처벌

 

============

5. 교사의 착오 (실행행위의 착오)

. 적게 실행

- 교사범죄와 실행범죄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교사책임 O,

- 교사범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 있으면 교사범과 상상적 경합범

. 양적 초과

-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교사책임,

- 중한 결과에 대하여 교사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

. 질적 초과

- 실행범죄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

- 교사한 범죄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 규정 있으면 예비(음모)로 처벌될 수는 있음

쟁점 41. 교사범 (§31)

'제2편 범죄론 > 제6장 공범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쟁점 40-1. 공동정범 (§30)  (0) 2017.10.24
쟁점 40-2. 합동범  (0) 2017.10.24
쟁점 42. 방조범 (§32)  (0) 2017.10.24
쟁점 43. 공범과 신분 (§33)  (0) 2017.10.24
쟁점 44-1. 간접정법 (§34)  (0) 2017.10.24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