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6. 죄수 결정 기준에 관한 학설 대립
1. 법익표준설 -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 결정 - 判의 원칙적 입장 2. 구성요건표준설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를 기준 - 判은 ‘예금통장,인장절취와 저금환급금수령증위조’를 경합범으로 봄 3. 행위표준설 - 행위의 수를 기준 - 判은 ‘간통죄, 강간죄, 무면허운전죄’ 등에서 행위표준설 취함 4. 의사표준설 - 행위자의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범죄의사가 1개이면 여러 번 행위해도 1죄) -判은 ‘수뢰죄 등의 연속범(포괄일죄)’에서 의사표준설을 취함 5. 각 학설에 따른 ‘상상적 경합’의 평가 - ① 수죄(법익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vs ② 1죄(행위표준설, 의사표준설) |
쟁점 46. 죄수 결정 기준에 관한 학설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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