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검토보고서의 체계 및 작성 요령'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7.11.18 쟁점 1. 예시- 배임죄, 횡령죄
  2. 2017.11.18 쟁점 1. 사기죄의 경우
  3. 2017.11.18 쟁점 2. 절도죄의 경우
  4. 2017.11.18 쟁점 3. 명예훼손죄의 경우
  5. 2017.11.18 쟁점 4. 뇌물죄의 경우
  6. 2017.11.18 쟁점 5. 배임죄, 횡령죄의 경우
  7. 2017.11.18 쟁점 6. 공범 관련 증거능력

 

쟁점 1. 예시- 배임죄, 횡령죄

 

1. 배임의 점

. 이 사건은 배임죄로 기소되었으나 사안은 피고인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명의수탁받은 것을 임의처분한 경우인데,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라는 지위에서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어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무단으로 타에 처분한 것이므로 (업무 상)횡령으로 기소되었어야 합니다.

 

. 피고인은 이른 바 1인 회사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본건은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본건 에서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회사의 물품대금으로 전액 사용하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과 이을남의 진술 및 각 세금계산서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됩니다. 더구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1인 회사의 경우 회사 내부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으므로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본건에 관하여는 배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 변론을 하고, 가사 횡령으로 공소장변경이 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를 들어 무죄 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2. 특경가법위반(횡령)의 점

. 본건은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이중매도한 사안으로 제1 매수인인 박고소에 대하여 배임하고,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반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 사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 변경되어야 합니다. 양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검사는 이득액을 6억원으로 하여 특경가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그 이득액은 위 토 지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45,000만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경가법 적용은 부당 합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도 있으므로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정상변론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쟁점 1. 예시- 배임죄,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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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사기죄의 경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3조 제1항은 형법상의 사기, 공갈, 상습사기, 상습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각 죄를 범한 자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액이 5억원 이상인 때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득액은 단순1죄의 이득액 혹은 포괄1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 는 없다

 

. 한편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어떤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1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1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실체적경합법)

 

.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단순사기의 특경법위반으로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의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은 상습사기의 특경법위반으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이득액이 5억원이상이 되어 특경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벌상 사기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 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1. 특경법 관련

2. 상습사기는 포괄일죄이므로 이득액을 단순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법조가 결정된다.

 

3. 소송사기죄의 경우

4. 친족상도례 쟁점

쟁점 1. 사기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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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절도죄의 경우

1. 특가법 적용 유의!!

- 특가법 제5조의 4 5: 3회 이상의 징역형에는 집행유예 전과 포함

 

2. 주거침입죄 쟁점

- 상습절도죄는 주거침입죄가 흡수되고.

- 야주절의 경우 실겨으

 

3. 친족상도례 쟁점

쟁점 2. 절도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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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명예훼손죄의 경우

 

1. 사자명예훼손죄

- 사망여부 확인

- 진실성 여부는 피신 진술조서로 파악

 

2. 공연성 요건

- 북특정 다수인인 인식할 수 있는 상태

 

3. 친고죄 쟁점

- 고소취소가 있는지

- 고소취소 시기는 언제인지

 

4. 공법 쟁점

- 고소불가분 워칙

쟁점 3. 명예훼손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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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뇌물죄의 경우

 

1. 특가법 쟁점 - 포괄일죄가 안되는 경우(단순뇌물죄만 성립) 유의

- 3000만원 이상 인지

-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공무원 의제 쟁점

 

3. 대향적 공범 (공여자와 수수자)

- 3123항 적용 부인시 증거능력 부정.

- 공범자 사망 시(원진술자 진술불능) 314조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4. 뇌물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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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배임죄, 횡령죄의 경우

1. 업무상 배임 횡령

-특별관계

 

2. 5억 이상 가중처벌 대상인지 여부

 

3. 재물성 여부와 재물의 타인성 여부

 

4. 포괄일죄인지 여부

- 아닐 경우 이득액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특경법 구성요건을 충족되지 않는다.

 

5.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 횡령죄 : 위탁자와 소유가 모두가 친족관계여야 한다.

 

6.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쟁점 5. 배임죄, 횡령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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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공범 관련 증거능력

증거능력 판단

 

1. 사경작성 공동피고인 피신조서

- 판례는 형소312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따라서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재전문진술

- 판례는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 하지 아니하는 한

- 형소 3102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3. 증명력

- 피고인 김준영이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위하여 피고인 신혁중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 그러므로 본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

 

쟁점 6. 공범 관련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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