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53, 미수, 예비 음모처벌)

1. 의의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촉탁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시켜 자살케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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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

. 행위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촉탁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하는 것

1) 행위수단

- 위계란 목적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부지착오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무형적유형적 힘을 의미한다.

2) 위계위력의 정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억압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3) 착수 - 위계위력을 행사 시 실행의 착수가 있다.

4) 기수 - 피해자가 사망한 때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3. 처벌

- §250의 예에 의한다고 하여 객체가 일반인이면 보통살인죄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존속살해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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