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4.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252, 미수처벌)

1. 의의

- 2521항은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 자살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근거한 생명포기 때문에

불법이 감경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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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

. 객체

- 2521항의 객체는 살해를 촉탁승낙을 한 자로

- 생명에 대한 가치판단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필요하다.

. 행위 -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살해하는 것

1) 촉탁 승낙

의의

- 촉탁은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살해의 결의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 승낙은 살해의 결의를 이미 하고 있던 자가 피해자로부터 살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한다.

방법

- 촉탁은 명시적이어야하고,

- 승낙은 명시묵시 불문한다.()

시기

- 반드시 사전승인 있어야하며 사후승인은 언제나 무효이다.

주체

- 피해자 자신이 직접 촉탁 승낙해야 하며

-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진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 착수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는 살해행위 개시 시

- 착수 하지 않고 촉탁승낙만 있는 경우는 불가벌적 예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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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오

. 촉탁승낙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촉탁 승낙 살인죄가 성립하고,

. 촉탁승낙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쟁점 1-4.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252, 미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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