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 존속살인죄 (250, 미수, 예비음모처벌)

1. 의의

- 존속살인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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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 존속살인죄의 주체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여야 한다.

. 객체

- 존속살인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여야 한다.

1) 직계존속

- 직계존속은 법률상 민법에 의하여 결정 하고

-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는 생부는 인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양자는 양부모친부모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2)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존속살인죄의 주체와 객체가 될 수 없다.

. 행위 -

존소살인죄의 행위는 살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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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존속살인죄의 고의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착오

1) 착오로 인해 존속살해의사를 가지고 보통살인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 보통살인죄가 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고,

2) 착오로 인해 보통살인의의사를 가지고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 15항에 의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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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범관계

- 피해자가 존속이 아닌 공범은 보통살인죄의 공범이 성립한다.(33조 단서)

쟁점 1-2. 존속살인죄 (250, 미수, 예비음모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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