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7-2. 피구금부녀간음죄 (303조) 1. 의의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2. 보호법익 - 피구금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 피구금자에 대한 인격적 처우 + 감호자의 청렴성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 3. 성격 - 진정신분범 / 자수범 ========== 4. 구성요건
============= 5. 타죄와의 관계 가. 13세 미만의 피구금부녀를 간음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 성립한다. 나. 13세 이상인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피구금부녀를 간음한 경우 - 피구금부녀간음죄와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죄와 상상적 경합이라는 견해와 피구금부녀간음죄가 특별규정이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
쟁점 17-2. 피구금부녀간음죄 (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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