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7-2. 피구금부녀간음죄 (303)

1. 의의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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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법익

- 피구금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 피구금자에 대한 인격적 처우

+ 감호자의 청렴성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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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격

- 진정신분범 / 자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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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요건

.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이고,

. 객체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

. 행위 - 간음 / 피구금부녀의 동의가 있어도 본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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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죄와의 관계

. 13세 미만의 피구금부녀를 간음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 성립한다.

. 13세 이상인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피구금부녀를 간음한 경우

- 피구금부녀간음죄와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죄와 상상적 경합이라는 견해와 피구금부녀간음죄가 특별규정이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쟁점 17-2. 피구금부녀간음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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