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6.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302)

1. 의의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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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

. 객체

1) 미성년자는 13세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이고, 혼인 여부를 불문한다.

2) 심신미약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자를 의미하며 연령을 불문한다.

. 행위 - 위계 위력에 의하여 간음 추행

1) 위계 위력

- 위계란 간음행위 자체 또는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는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으로 강간죄의 폭행에 이르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2) 간음 추행

- 강간죄와 동일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3. 소추조건 -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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