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5. 강간상해 ㆍ 치상죄, 강간살인 ㆍ 치사죄 (301조, 301조의2) 1. 의의 -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ㆍ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 ㆍ 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을 범한 자가 - 사람을 상해(살해)하거나 상해(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강간치상과 강간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2. 구성요건
3. 타죄와의 관계 가. 강간 당시 살인 고의가 생겨 살해한 경우에는 강간살인 나. 강간(치상) 후에 범행 은폐 위해 살해한 경우에는 강간(치상)과 살인죄의 경합 다. 강간치상 후 방치한 경우에는 강간치상만 성립한다.(유기죄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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