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5. 강간상해 치상죄, 강간살인 치사죄 (301, 301조의2)

1. 의의

-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을 범한 자가

- 사람을 상해(살해)하거나 상해(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강간치상과 강간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2. 구성요건

. 주체

-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을 범한 자

. 객체

- 강간의 경우 부녀를 상대로 범해야 하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사람을 상대로 범해야 한다.

. 행위

- 사람을 상해 살해하거나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 사상의 결과는 간음 추행의 기회에

- 또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

1) 상해의 정도는 상해죄의 상해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고,()

2) 기수는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

. 주관적 구성요건

1) 강간상해 살인은

- 강간 강제추행의 고의와 상해 살인의 고의를 요하고,

2) 강간 등 치상 치사는

강간 강제추행의 고의와 사상의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을 요한다.

 

3. 타죄와의 관계

. 강간 당시 살인 고의가 생겨 살해한 경우에는 강간살인

. 강간(치상) 후에 범행 은폐 위해 살해한 경우에는 강간(치상)과 살인죄의 경합

. 강간치상 후 방치한 경우에는 강간치상만 성립한다.(유기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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