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8. 사자의 명예훼손죄 (308)

1. 의의, 성격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보호법익은 역사적 가치로서의 사자의 명예 (,)

- 소추조건 - 친고죄(§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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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는 자연인인 사자의 명예를 상대로 범해야 하며,

. 행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 착오

1) 사자로 오인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생존자였던 경우

- 구성요건적 착오로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2) 사자로 오인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생존자였던 경우

- 고의가 없으므로 과실의 문제되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

3) 생존자로 오인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사자였던 경우

- 307조 제1항죄의 불능미수가 문제되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

4) 생존자로 오인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사자였던 경우

-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쟁점 0-8. 사자의 명예훼손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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