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1.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323)

1. 의의

- 타인 점유 or 권리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행위 처벌

- 행위태양에 따라

취거(절도), 은닉, 손괴는 권리행사방해,

강취(강도)점유강취죄,

사기공갈의 경우는 규정 입법의 불비(입법론), 공갈은 강요죄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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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법익

- 권리행사방해죄는 제한물권(용익담보물권)과 채권이며 추상적 위험범

- 점유강취죄는 제한물권과 자유권이며 침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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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체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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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객체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

. 점유의 목적

- 사실상의 점유(형법상의 점유로서 소지)

-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여야

. 권리의 목적

- 타인의 질저당유치권 등 제한물권, 임차권 등 채권의 목적이 된 경우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

. 물건

- 동산, 부동산,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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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위

. 취거 - 절도죄의 절취

cf)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편취하지 못한다.

 

. 은닉, 손괴

cf)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X(, 이는 강제집행면탈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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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수

- 방해 우려만으로 기수이고, 현실적인 방해는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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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권리행사방해죄 (형법 326)

- 권리행사 방해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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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判例

. 지입차량 관련

1) 지입차주가 지급한 지입료를 지입회사가 임의 소비 - 무죄

2) 지입회사의 대표가 업무의 일환으로지입차주의 차량을 취거 - 권리행사방해죄 O

3)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지입회사에서 임의 취거 - 절도

. 대표이사 or 회사의 부사장이 타인 점유(담보 제공 등)인 회사소유 물건을 취거 - 절도

. 소유권유보부 매매

- A회사가 B회사에 트럭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록하면서 C할부금융회사에 소유권유보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C회사의 직원이 B회사에서 트럭을 취거한 경우는 절도죄

(부동산의 등기나 차량의 등록이 있으면,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쟁점 61.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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