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1.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323조) 1. 의의 - 타인 점유 or 권리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행위 처벌 - 행위태양에 따라
========= 2. 보호법익 - 권리행사방해죄는 제한물권(용익ㆍ담보물권)과 채권이며 추상적 위험범 - 점유강취죄는 제한물권과 자유권이며 침해범 ====== 3. 주체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의 소유자 ====== 4. 객체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
====== 5. 행위
====== 6. 기수 - 방해 우려만으로 기수이고, 현실적인 방해는 요하지 않음 ================= 7. 중권리행사방해죄 (형법 326조) - 권리행사 방해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 ========== 8. 관련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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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1.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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