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0. 경계침범죄 (형법 370)

1. 의의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 인식 불능케 / 보호법익은 토지경계의 명확성 / 침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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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

- 제한 / 이해관계 없는 순수한 제3자라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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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체

- 토지의 경계

- 협의에 의한 사실상 현존하는 경계

- 일시적 경계도

-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법률상 정당 여부 불문

- 사실상 통용되던 것이라면 법률상 다툼 있어도

[cf) 일방적인 경계, 자연적 소멸 경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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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위

- 손괴, 이동, 제거, 기타방법

+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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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관적구성요건

- 고의(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한다는 인식 )

[cf) 경계인식불능고의 없으면 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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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죄수

- 경계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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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判例

. 본 죄 성립

- 경계로 삼아오던 소나무와 진실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며 뽑음

- 타인 토지를 침범하는 점포를 건축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 경계선 표시하는 나무 30본을 뽑고 1미터의 석축을 쌓음

 

. 본 죄 불성립

- 기왕 건립된 담벽의 연장선상에 연장하여 추가 담벽 설치

- 건물 신축하면서 처마가 타인 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옴

- 일방적으로 측량하여 세운 말뚝(기존 경계 무시한 것)을 뽑음

- 기존 부엌 벽을 그대로 둔 채 지적공사의 측량대로 새로운 담장을 설치

쟁점 60. 경계침범죄 (형법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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