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8. 장물죄 (형법 362~365)

 

1. 의의

-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 이를 알선 하는 행위

- 보호법익은 피해자 재산권이며 침해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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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물죄의 본질

. 반환청구권설 (추구권설)

- 본범의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한 재물에 대하여 추구(회복)하는 것을 곤란케

[) 추구권(반환청구권)이 요구되므로 불법원인급여나 계약취소권 소멸시 장물성 인정 X하여 장물죄 범위 좁힘]

. 유지설

- 본범에 의한 불법이 본범 or 점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유지케

[) 장물인 줄 모르고 취득자가 알고 양도하는 경우(합의 )의 장물양도죄를 규정한 형법의 취지 설명 不可]

. 결합설(, )

- 추구권설 + 유지설

대체장물(장물 X), 불법원인급여(장물 O)

사례) 장물을 절취시?

- 절도죄(유지설, 결합설)

- 절도죄 + 장물죄(추구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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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물

- 재산죄로 영득한 재물 or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재물

.

- 재산상 이익은 X

[cf) 배임 및 컴퓨터사용사기로 영득한 재산상 이익(이중매매, 양도 담보된 부동산이나 불법계좌이체로 통장잔액 증가) / 주식 / 광업권 / 전화가입권 등]

. 재산

- 특별법상의 재산범죄는 O(산림절도)

[cf) 뇌물죄의 뇌물, 도박죄의 재물, 도굴한 문화재 X]

. 일성

- 영득한 물건 그 자체여야

ex) 절취한 귀금속을 녹여 만든 금괴, 재산죄 구성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재물, 금전을 예금, 수표, 달러 등으로 교환

[cf) 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대체장물(매각대금, 교환물)'X / 장물을 전당잡힌 전당표]

. 장물성 상실

- 피해자가 소유권 포기 / 장물을 상속받음 / 선의취득 / 취득시효 / 부합혼화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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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물범과 본범과의 관계

. 장물범

- 교사, 방조는 장물죄

[cf) 재산죄 본범은 X so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의 재물은 X]

. 본범은 구성요건해당 + 위법 / 책임능력, 소송처벌조건 구비는 不要

. 본범의 행위 종료(기수)

- 그 이전에 가담하면 본범의 공범

사례) 결합범인 강도살인죄에서는 전범죄 기수가 아닌 재산죄 부분만 기수(행위종료)면 장물죄

 

사례) 본범의 재물영득과 장물범의 취득행위가 동시인 경우?

예를 들어 타인재물보관자가 임의로 그 정을 아는 제3자에게 물건 매도시

- 횡령행위는 매도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매수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기수(위험범)이므로

장물취득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 장물죄>횡령죄(법정형)이므로 형평의 관점에서 횡령죄의 종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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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 - 취 양 운 보 알

. 득죄

- 점유의 이전과 처분권의 획득

cf) 본범 위해 물품구입하려고 신용카드 교부받음(장물보관죄)

- 취득시 장물의 정을 알아야

cf) 고급시계를 장물인 줄 모르고 구입 후 계속 사용시 무죄

. 도죄

- 장물임을 모르고 취득

+ 정을 알면서 제3자에게 점유이전

. 반죄

- 장물임을 알면서 장소적 이전 / 운반 시작시 기수

ex) 절취차량을 강도에 이용하려고 운전(강도예비죄, 장물운반죄)

cf) 타인이 절취,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편승한 경우는 장물운반죄 X

 

. 관죄

- 위탁 받아 타인을 위해 장물을 자기 점유 하

cf) 장물임을 모르고 보관하다가 장물임을 알게 된 경우 장물보관죄이나, 알았더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무죄

. 선죄

- 장물의 위 행위들을 매개주선

cf) 절취해 오면 장물 알선해 주겠다 절도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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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죄수

. 장물취득죄만 성립 - 장물임 알면서 운반보관하다가 취득 / 장물임 알면서 취득 후 운반보관양도

. 장물운반죄 - 장물임을 알면서 운반한 후 계속하여 보관

. 장물알선죄 - 장물알선 위해서 운반보관 후 알선

. 타죄와의 관계

- 장물 보관하다가 임의처분하면 장물보관(횡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

- 공무원이 장물임을 알면서 뇌물로 수수(수뢰와 장물취득의 상상적 경합)

- 장물알선하여 정을 모르는 매수인에게서 대금수취(장물알선, 사기죄의 경합범)

- 장물을 절취, 강취, 편취, 강취(절도, 강도 사기, 공갈만(유지, 결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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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습범 / 과실범(업무상과실, 중과실만 , 단순과실장물범은 )

- 금은방 주인이 금반지 매도인 신분확인 하였음에도 장물 모름(과실 X),

- 전당포 주인이 주민등록증 신분 기재하고 전당물 입질(과실 X)

- 금은방에서 19세로부터 2번에 걸쳐 커플링 반지 매수하면서 신분확인하면 과실 O

쟁점 58. 장물죄 (형법 36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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