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9. 부당이득죄 (형법 349)

1. 의의

-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자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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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판례 (속칭 알박기’)

. 원칙

- 사업추진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 부동산 소유

+ 매도제안을 거부하여 큰 이익 취득 무죄

. 부당이득죄 성립하는 경우

1)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미리알고 사업부지 내 부동산 매수

2)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사업 추진시킨 후에 협조 거부

3) 피해자의 궁박상태에 범죄인이 적극적 원인 제공

 

쟁점 49. 부당이득죄 (형법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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