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7. 준사기죄 (형법 348조) 1. 의의 -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or 사람의 신심장애 이용하여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자기나 제3자가 취득 ====== 2. 대상
====== 3. 행위 - ‘이용(기망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어야)’ =================== 4. 사기죄와는 보충관계(사기죄만 성립) ex) 지려천박 미성년자ㆍ심신장애자에 기망시는 사기죄만 성립 |
쟁점 47. 준사기죄 (형법 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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