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6.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형법 347의2조) 1. 취지 - 전통적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 기계의 조작에 의한 불법이득 처벌 하지 않는 것을 보완한다. ====== 2. 객체 - 재산상 이익 [cf) 재물은 X] ====== 3. 행위 -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아래와 같은 행위
4. 타죄와의 관계
5. 관련 判例(컴사죄 성립)
가. 타인의 직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인출 - 현금 절도죄 vs 카드소유자로부터 현금인출 부탁 받고 현금지급기에서 초과인출 - 컴퓨터사용사기죄 나. 타인명의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 현금 절도죄 vs 타인명의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인터넷뱅킹 현금서비스 - 컴퓨터사용사기죄 |
쟁점 46.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형법 34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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