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6.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형법 3472)

1. 취지

- 전통적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 기계의 조작에 의한 불법이득 처벌 하지 않는 것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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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체

- 재산상 이익

[cf) 재물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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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

-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아래와 같은 행위

. 허위의 정보 입력 ex) 입금 X인데 입금된 것으로 데이터 입력

. 부정한 명령 입력 ex) 예금인출해도 잔금감소가 없도록 명령 입력

.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02 추가) ex) 타인카드로 현금인출기에 비번 입력

 

사례) 타인의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 비번 입력하여 현금 인출하는 경우?

긍정설() : 재산상 이익과 재물은 택일개념 X, 재산상 이익취득재물취득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정설() : 형법은 재산상 이익과 재물 구별사용, 두 개념은 대립적 인출현금에 대한 절도죄

 

사례) 카드 소유자에게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 하여 인출?

- 금전은 재물이면서도 가치인 측면 ,

- 일정비율로 계산되는 금전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이익이므로 컴퓨터사용사기죄()

 

4. 타죄와의 관계

. 사기죄와는 보충관계(사기죄만 성립)

ex) 은행직원 기망하여 컴퓨터 허위정보 입력케 하여 이익 취득

. 불가벌적 사후행위

ex) 컴퓨터사용사기죄로 계좌이체 한 후 자기카드로 현금인출은 불가벌

 

5. 관련 判例(컴사죄 성립)

- 신용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 조회 후 타인의 아이디로 정보이용요금 결제

- 금융기관 직원이 특정계좌에 무자원송금 방식으로 입금 완료했으나 후에 취소됨

- 타인명의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전화나 인터넷뱅킹으로 현금서비스 받음

. 타인의 직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인출 - 현금 절도죄

vs 카드소유자로부터 현금인출 부탁 받고 현금지급기에서 초과인출 - 컴퓨터사용사기죄

. 타인명의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 현금 절도죄

vs 타인명의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인터넷뱅킹 현금서비스 - 컴퓨터사용사기죄

쟁점 46.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형법 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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