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4-2.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형법 164)

 

1. 의의, 성격

-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케 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 판례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이 본죄의 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양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본죄만 인정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 기본범죄의 실행

- 현주건조물방화죄.

- 기수, 미수를 불문한다.

 

. 중한 결과의 발생

-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 사람에는 방화의 공동정범 제외.

- 사상에는 방화행위로 인한 소사, 연기에 의한 질식사 등.

- 피해자가 진화 작업에 열중하다 화상을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및 사상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되어야 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므로

- 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한 고의와 사상의 결과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

 

 

쟁점 74-2.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형법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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