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4-1. 현주건조물등방화죄 (형법 164조①항)
1. 의의, 성격
- 현주 건조물 방화죄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커 불법이 가중된다. |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1)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면 족하고 반드시 기와침식에 사용하는 장소일 필요는 없다.(多)
- 주거지는 사람이 현존할 필요 없고 주거지가 아니라면 사람이 현존해야 한다.
- 현주건조물이라면 자기소유, 타인소유를 불문한다.
- 사람의 현존은 일시적, 계속적일 것을 불문하고, 건조물의 일부분만 주거로 사용도어도 건조물 전체가 현조건조물에 해당한다.
- 범인의 가족,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공범이 아닌 한) 현주건조물에 해당한다.
- 거주하는 사람을 모두 살해하고 방화하면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한다는 견해와 일반건조물방화죄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2)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
나. 행위
1) 방화
- 목적물을 소훼하기 위해 불을 놓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목적물에 직접 점화한 경우는 물론 매개물에 방화한 경우에는 목적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아도 실행의 착수 인정한다.(判)
2) 소훼
- 화력에 의한 목적물의 손괴를 의미한다.
- 어느 정도의 손괴가 소훼로 되어 기수가 될지 견해가 대립한다.
가. 판례는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고 하여 독립연소설의 입장이다.
나 학설
① 독립연소설
-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 공공의 위험 발생했으므로 기수.
② 효용상실설
- 방화죄는 재산죄의 성격도 함께 가지므로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
되어 그 효용이 상실된 때 기수.
- 비판) 방화죄의 재산죄적 성격을 강조한 나머지 공공위험죄 성격 무시.
③ 절충설
- 목적물의 중요부분에 연소가 개시되었을 때 기수라는 중요부분연소개시설
vs 목적물의 일부분의 손괴가 있을 때 기수라는 일부손괴설.
비판) 중요부분연소개시설은 중요부분 개념불분명,
일부손괴설은 방화죄를 손괴죄와 같이 취급하여 방화죄의 공공위험적 성격에 반함.
④ 이분설
- 추상적위험범의 방화죄는 독립연소설,
- 구체적 위험범인 방화죄는 중요부분연소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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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구성요건
가. 고의
-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 |
나. 착오
- 목적물이 주거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때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일반건조물방화죄의 책임을 진다.(형법15조①항)
- 방화의 목적물이 형법에 규정된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신한 경우 포섭의 착오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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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가. 죄수
- 공공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 기준으로 판단. so, 1개의 방화행위로 수개의 건조물 소훼시 1개의 방화죄.
- 적용법조가 다른 수개의 건조물 소훼시 가장 중한 죄의 포괄일죄. |
나. 타죄와의 관계
- 방화죄는 내란죄에 흡수되나 방화죄와 소요죄는 상상적 경합.
-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거주지에 방화하여 살해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건조물 내에서 사람을 모두 살해한 수 죄적인멸 의사로 방화시 살인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 사체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 보험금 편취목적으로 방화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손괴죄는 방화죄에 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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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4-1. 현주건조물등방화죄 (형법 164조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