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9-1. 폭발물사용죄 (형법 119)

 

1. 의의, 성격

-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공공의 안전과 평온 해하는 공공 위험죄에 해당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 폭발물의 사용

- 폭발목적의 기폭장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공안을 문란케 할 정도여야 한다

- 폭발을 목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공안의 문란

- 폭발물을 사용하여 일지방의 법질서를 교란케 할 정도.

. 기수

- 폭발물을 폭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하였을 때 기수가 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 폭발물 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관련 쟁점

쟁점 69-2. 전시폭발물사용죄 (형법 119)

-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

- 불법이 가중된다

 

쟁점 70. 폭발물사용 예비, 음모, 선동죄 (형법 120)

-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동죄를 범할 것을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의 수정적 구성요건이다.

 

쟁점 71. 전시폭발물사용 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죄 (형법 121)

-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폭발물사용죄의 예비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립범죄로 규정한다.

- 정당한 이유는 법률 또는 국가기관의 허가가 있어여 한다.

 

 

쟁점 69-1. 폭발물사용죄 (형법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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