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9-1. 폭발물사용죄 (형법 119조 ①항)
1. 의의, 성격 -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공공의 안전과 평온 해하는 공공 위험죄에 해당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 폭발물 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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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9-1. 폭발물사용죄 (형법 119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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