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4.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114)

1. 의의, 성격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 집합범, 목적범, 예비단계를 독자적 범죄로 구성한다.

- 판례는 즉시법 학설은 계속범의 입장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 범죄

- 형법+특별법 범죄도 포함한다.. 경범죄는 제외한다.

. 단체

- 공동목적을 가진 특정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로 통설체계를 갖춘 조직성 +어느 정도 시간

적 계속성을 요한다.

. 조직

-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면 즉시 기수가 된다.

- 목적범죄의 실행을 불문하고 조직, 가입방법 제한이 없다.

3. 주관적 구성요건

-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다는 점에서 고의가 필요하고

- 범죄를 범하거나 / 병역, 납세의무를 거부할 목적 등이 있어야 한다.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수개의 조직, 가입행위를 통하여 1개의 큰 조직을 만들면 일죄에 해당한다..

- 범죄단체 조직 후 목적범죄를 실행하면

범죄단체 조직 죄와 실행한 범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

vs법조경합 중 보충관계로 목적한 범죄만 성립한다는 견해.

- 단순한 예비, 음모라면 목적한 죄의 예비, 음모죄이고 그 단계 넘어서면 본죄에 해당한다.

 

쟁점 64.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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