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4.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114조) 1. 의의, 성격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 집합범, 목적범, 예비단계를 독자적 범죄로 구성한다. - 판례는 즉시법 학설은 계속범의 입장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다는 점에서 고의가 필요하고 - 범죄를 범하거나 / 병역, 납세의무를 거부할 목적 등이 있어야 한다.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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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4.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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