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2.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

 

1. 의의, 성격

-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사회일반의 선량한 성풍속이 보호법익, 개인의 성적 자유가 부차적 보호법익.

- 침해범에 해당한다.

 

2.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는 제한이 없다.

- 부녀의 부모, 남편, 감독도 가능하다.

. 객체

-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미성년의 부녀라면 음행의 상습, 동의 유무를 불문한다.

(13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공범이다 )

- 20세 이상 성년의 부녀라면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한하므로 매춘부는 제외된다.

단 과거 매춘경험은 무관하다.

 

. 행위

-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것.

- 추행에 그친 경우, 간음을 매개했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간음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3.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영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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