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1.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형법 제 161)

1. 의의, 성격

-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형법 제 161)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은닉 또는 영득하거나 분묘를 발굴하여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과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사회일반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2.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형법 제 161)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는 제한이 없다.

- 후손, 사체 등에 대해 처분권 가진 자도 가능하다.

. 객체

-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

- 관내에 장치한 물건은 관내에 넣어둔 일체의 부장물 의미함.

- 관자체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 행위

1) 손괴

- ex) 사체의 수족절단, 유골 분리

2) 유기

- 종교적,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체를 방기.

작위, 부작위O.

3) 은닉

- 사체 발견을 불가능, 심히 곤란케 하는 행위.

ex) 매몰, 침몰

4) 영득

- 사체 등에 대한 점유취득.

5) 분묘발굴

- 2항의 죄는 분묘발굴죄와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와의 결합범.

 

3.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형법 제 161)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쟁점 131.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형법 제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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