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66. 무고죄 (형법 제156조)
1. 의의, 성격
- 무고죄 (형법 제156조)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목적범에 해당한다.
2. 무고죄 (형법 제156조)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무원도 가능하다.
나. 행위의 상대방
-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직권행사를 할 수 있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
ex) 사법경찰관리, 검사, 감사원장, 대통령, 도지사, 국세청장 등.
다. 행위태양
- 허위사실을 신고.
- 허위인지 여부는 신고사실의 중요내용으로 판단하고 수사권 발동을 촉구할 정도여야 한다.
- 피무고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 신고한 허위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신고는 자발적으로 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의 신문, 추문에 대한 답은 무고죄가 아니고.
- 고소보충조서를 통한 무고는 무고의 행위이다.
- 신고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
라. 기수시기
- 허위사실의 신고가 당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된다.
- 도달한 이상 그 후 무고문서를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본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判). |
3. 무고죄 (형법 제156조)의 주관적 구성요건
가. 고의
-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확정적, 미필적 인식 필요하다(判).
-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허위사실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判) |
나. 목적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자기무고는 불가능하고
- 공범동무고(자기와 타인이 공범이라고 신고)는 타인에 범행부분에 대해서만 무고.
- 자기무고의 교사는 자기무고가 구성요건 해당성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 승낙무고(피무고자의 동의받아 무고)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 사자, 허무인에 대한 무고는 형사처분,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형사처분에는 보안, 보호처분 포함되고 결과발생의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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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고죄 (형법 제156조)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피무고자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1개의 사실을 반복제출하면 접속범, 연속범으로 일죄이나 시기, 대상 달리하면 수개의 무고죄의 경합범.
- 무고 후 위증하면 무고죄와 위증죄의 실체적 경합범.
- 문서 위조하여 허위신고하면 무고죄, 위조죄와는 실체적 경합, 행사죄와는 상상적 경합. |
5. 무고죄 (형법 제156조)의 자백, 자수의 특례(형법 제157조, 제153조)
- 위증죄에서와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