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65-1.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①항)
1. 의의, 성격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유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 해하여 국가 심판기능 방해하는 범죄가.
2.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①항)의 객관적 구성요건
3.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①항)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4.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①항)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①항)와 친족간의 특례(§155④)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는 처벌X. |
쟁점 165-1.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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