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65-1.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

 

1. 의의, 성격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유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 해하여 국가 심판기능 방해하는 범죄가.

 

2.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 객체

-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

1) 타인

- 행위자 이외의 자.

-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는 판례는 자기증거인멸은 공범에 이익이 되어도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 그러나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 판례는 교사범 성립 긍정하는 입장이다.

2) 형사사건, 징계사건

- 형사피고사건 이외에 형사피의자사건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형사사건이면 수사 개시 이전의 사건도 포함한다(,).

3) 증거

- 증인 이외의 일체의 증거.

. 행위

-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

- 허위진술은 본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4.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면 포괄일죄.

-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장물 은닉하면 증거인멸죄와 장물보관죄의 상상적 경합.

-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문서 위조하면 증거인멸죄와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

- 위증죄가 성립하면 증거인멸죄는 성립X.

- 작위범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면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X.

 

 

5.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친족간의 특례(§155)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는 처벌X.

쟁점 165-1.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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