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61. 범인은닉죄 (형법 제151조 ①항)
1. 의의, 성격
- 범인은닉죄 (형법 제151조 ①항)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범인비호적 성격을 갖는 독립적 구성요건이고, 계속범이다(判).
2. 범인은닉죄 (형법 제151조 ①항)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 - 범인 이외의 자
1) 자기은닉, 도피
- 범인 자신의 은닉, 도피행위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 이유로 본죄의 범인은 타인을 의미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多)와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 조각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자기은닉, 도피의 교사
- 범인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를 은닉, 도피하게 한 경우 교사범으로 처벌되는지가 문제된다.
- 자기비호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어 교사범 성립한다는 긍정설이 있지만
- 자기비호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교사범도 될 수 없다는 부정설(多,判)이 타당하다. |
나. 객체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 형법각칙상의 모든 범죄.
2) 죄를 범한 자
- 정범, 공범, 기수, 미수, 예비, 음모를 불문한다.
-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처벌조건, 소추조건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자,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도 해당한다 (多).
사례) 본죄의 객체가 진범이어야 하는지 여부
-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한 은닉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 진범만을 의미한다는 적극설이 존재하지만
- 진범 여부는 확정판결까지 알 수 없는데 적극설에 의하면 그 전에는 범인은닉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 있으므로 범죄혐의로 수사, 소추중인 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소극설(多,判)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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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위
- 일시적, 계속적을 불문하고 보증인지위가 있으면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 범인을 도주케 하거나 도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한 행위에 한정한다. |
3. 범인은닉죄 (형법 제151조 ①항)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범인의 성명,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4. 범인은닉죄 (형법 제151조 ①항)의 죄수
- 동일한 범인을 은닉하고 도피하게 하면 포괄일죄.
- 1개 행위로 동일사건에 관한 수인 범인을 은닉, 도피시키면 수죄의 상상적 경합.
5. 범인은닉죄 (형법 제151조 ①항)와 친족간의 특례
가. 법적성질
- 친족 간의 정의에 비추어 은닉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책임조각사유설(多)이 타당하다..
나. 주체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
- 판례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본조의 친족에서 제외된다는 입장.
다. 목적
-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를 범해야 한다.
라. 공범관계
1) 친족이 비친족과 공동정범으로 본죄를 범한 경우
- 친족에게만 적용하고 비친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비친족이 친족을 교사하여 범인을 은닉하게 한 경우
- 친족은 처벌되지 않고, 비친족은 교사범에 해당한다.
3) 친족이 비친족을 교사하여 범인을 은닉하게 한 경우
- 타인에게 교사시킨 경우는 비호권 남용으로 교사범 성립한다는 적극설이 있지만
- 본 특례는 기대불가능성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 친족 자신이 은닉하는 경우와 비친족을 교사하여 은닉하게 하는 경우 구별할 이유가 없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극설(多)이 타당하다.
4) 범인이 친족을 교사하여 자기를 은닉시킨 경우
- 판례는 이 경우도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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